아파트 실질소유자 김○○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아파트 실질소유자 김○○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08.24 취득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것을 실질소유자 김○○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라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07.05 이 건 1992년 귀속 증여세 16,125,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4 이의신청을 거쳐(1999.11.04 기각결정 통지 2000.02.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서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실질소유자 김○○이 종합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위 증여의제 규정은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84누 363, 1987.02.24.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4857, 1990.03.13. 참조).
② 이 건의 경우, ○○도 ○○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은 ○○도 ○○시에 소재한 ○○건설산업주식회사에 1990.12.20 등에 4억원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조로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6채를 대물변제받아, 본인과 청구인 명의 등으로 등기하였음이 1993.06.02 위 법인이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그러하다면, 쟁점아파트 실질소유자는 김○○이고, 동인은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명의 등으로 등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④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지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그런데, 청구인은 특수관계로 보여지는 명의신탁자 김○○과 수탁자인 청구인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위 증거서류(이 사건 조사결정시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었다) 이외는 부동산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실질소유자 김훈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