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것도 아니므로 유상증자시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것도 아니므로 유상증자시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번지 ○○주택건설(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바, 1997.12.10. 위 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육촌형인 이○○가 위 ○○주택건설(주)의 주식 20,000株(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1999.12. 8. 처분청으로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12.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31,32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의 육촌형 이○○가 ○○주택건설(주)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위 법인의 실직적인 사주인 이○○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자기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으로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위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위 법인은 1999. 3.31. 최종 부도난 상태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 당시 이미 쟁점주식의 가치가 “0”인 상태인 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의 ○○주택건설(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이○○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사실이 신주식청약서, 신주인수증 및 청약인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1997. 1. 1. 이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택건설(주)는 주식변동조사 당시에도 화의개시신청을 한 상태에서 계속 사업 중이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증여일 이후 위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주식의 평가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직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96.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96.12.30.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96.12.30. 개정된 것) 제7조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진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쟁점(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96.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12.10. ○○주택건설(주)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청약과 증자대금 200,000,000원의 납입이 이루어져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신주식청약서, 신주식인수증 및 청약인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9.11. 2.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가 운영하던 ○○전자를 대금과 위 ○○주택건설(주)의 건설현장에서 도급일을 하여 마련한 자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의 ○○주택건설(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이○○가 1997. 12.10.자 위 법인의 유상증자 시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의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31.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에서는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5)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에서는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의 제1항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실명 전환한 것도 아니므로 1997.12.10. ○○주택건설(주)의 유상증자 시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일인 1997.12.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택건설(주)가 1999. 3.31. 최종부도 처리됨으로 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0”원이 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위와 같이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주택건설(주)는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1997.12.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