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22 선고일 2000.03.10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것도 아니므로 유상증자시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번지 ○○주택건설(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바, 1997.12.10. 위 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육촌형인 이○○가 위 ○○주택건설(주)의 주식 20,000株(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1999.12. 8. 처분청으로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12.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31,32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의 육촌형 이○○가 ○○주택건설(주)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위 법인의 실직적인 사주인 이○○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자기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으로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위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위 법인은 1999. 3.31. 최종 부도난 상태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 당시 이미 쟁점주식의 가치가 “0”인 상태인 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의 ○○주택건설(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이○○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사실이 신주식청약서, 신주인수증 및 청약인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1997. 1. 1. 이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택건설(주)는 주식변동조사 당시에도 화의개시신청을 한 상태에서 계속 사업 중이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증여일 이후 위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주식의 평가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직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96.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96.12.30.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96.12.30. 개정된 것) 제7조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진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쟁점(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96.12.31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12.10. ○○주택건설(주)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청약과 증자대금 200,000,000원의 납입이 이루어져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신주식청약서, 신주식인수증 및 청약인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9.11. 2.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가 운영하던 ○○전자를 대금과 위 ○○주택건설(주)의 건설현장에서 도급일을 하여 마련한 자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의 ○○주택건설(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이○○가 1997. 12.10.자 위 법인의 유상증자 시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의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31.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에서는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5)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에서는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의 제1항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실명 전환한 것도 아니므로 1997.12.10. ○○주택건설(주)의 유상증자 시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일인 1997.12.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택건설(주)가 1999. 3.31. 최종부도 처리됨으로 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0”원이 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위와 같이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주택건설(주)는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1997.12.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