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기준주식수 계산방법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21 선고일 2000.03.24

비상장주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 이○○,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비상장법인인 ○○기계(주)의 주식 17,880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이○○(이○○, 이○○의 父, 최○○의 夫)로부터 95.12.10. 증여받고 쟁점주택 주당가액을 36,582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주당가액을 53,577원으로 평가하여 99.11. 2. 이 건 95년 귀속 증여세 159,052,630원(이○○ 74,681,880원, 이○○ 54,567,210원, 최○○ 29,803,54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일 95.12.10. 이전인 95. 8.16.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10,000주에서 20,000주로 증가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계산 시 적용할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식수는 증자된 주식수 20,000수가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증자 전 주식수 10,000주를 적용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평가는 평가기준일 직전의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비상장주식 증여일전 3년 이내에 유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을 때,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직전의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에 유상증자한 주식수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 생략).
  • 바.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④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⑤ 제4항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 무상주발행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 (무상주발행직전사업연도말주식수 + 무상주발행수) / 무상주발행직적사업연도말주식수 = 환산주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4년 말 현재 주식수가 10,000주인 ○○기계(주)는 95. 8.16일 1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동 법인의 대주주인 이○○는 95.12.10.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

②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증여일) 직전의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에 증여일 95.12.10. 이전인 95. 8.16. 유상증자한 10,000주를 포함한 20,000주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③ 그런데,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일(증여일)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한 주식수를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따라서, 무상증자가 아닌 이 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대법원96누3081, 97. 5.30. 및 재무부 재산 1264- 2382, 84. 7.19. 참조)이므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증자후의 주식수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⑤ 같은 취지에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내지 신주를 평가할 방법을 정한 바 없으므로 주당 가액을 권리락시켜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하겠다(위 같은 판결 참조)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