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토지의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子 황○○ 소유인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241㎡, ○○동 ○○번지 답 330.75㎡, ○○동 ○○번지 답 419㎡, ○○동 ○○번지 답 453㎡, ○○동 ○○ 번지 답 1,663㎡, ○○동 ○○번지 전 845㎡, ○○동 ○○번지 답 836㎡ 이상 7필지 토지 計 4,787.7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가 1996. 6.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7. 9.1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이 子 황○○ 소유인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279.66㎡, 같은 동 ○○ 번지 답 501.33㎡, 같은 동 ○○ 번지 답 90㎡, 같은 동 ○○ 번지 답 390.25㎡, 같은 동 ○○ 번지 답 159.97㎡, 같은 동 ○○ 번지 답 516.94㎡ 이상 6필지 토지 計 1,938.1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4. 2.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7. 9. 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여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子 황○○로부터,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子 황○○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7 귀속분 증여세 188,295,510원(황○○ 수증분), 58,121,440원(황○○ 수증분) 計 246,416,950원을 1999.12.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子 황○○와 황○○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청구인이 1994년 매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 황○○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수대금 전액을 위 황○○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의 子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위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청】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 7. 6일부터 1990. 4. 7일까지 청구인의 子 황○○가 청구 외 김○○, 서○○, 김○○, 조○○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6. 6.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7. 9.1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위 황○○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8.28.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음이 판결문에 의행 확인된다.
(3)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10.10일과 1991. 6.28일에 청구인의 子 황○○이 청구 외 최○○, 이○○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4. 2.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7. 9. 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위 황○○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8.22.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음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子 황○○ 및 황○○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夫 황○○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수대금 전액을 위 황○○가 지급하였다고 양도자 이○○과 서○○가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내역 등을 전산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1994. 6.22일, 1994. 2. 7일 등에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1999. 9. 9.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소명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 황○○ 및 황○○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저당을 잡혀 매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子 황○○ 및 황○○의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라고 주장할 뿐,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유나 청구인의 자금과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子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의 子들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986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취득 당시 소득 등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쟁점토지의 계약서 작성, 양수대금 지급을 청구인의 남편 황○○가 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子들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청구인의 子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렵게 되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자 청구인이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 청구인의 子 황○○, 황○○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