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취득자가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취득자가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 8.20.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467㎡ 및 건물 1,17 5.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母 최○○과 공유로 취득하고 그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최○○(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공유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하○○이 전 소유자인 하○○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실질소유자인 하○○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9. 6. 1. 청구인에게 증여세 256,37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최○○은 96. 7. 3. 전 소유자 하○○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10억 2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당시 청구인과 최○○은 쟁점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8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3,500,000원을 인수하여 위 매매대금 중에서 위 채무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금액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 96. 9.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그 후 청구인 등은 96. 8.21.에 36,500,000원을 매도인 하○○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96. 9. 5. 및 96. 9.10.에 각각 50, 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등 청구인 등이 취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인의 父 하○○이 쟁점부동산을 하○○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88. 6. 4. 및 88. 8.24. 하○○이 ○○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명의자를 하○○(하○○의 兄)으로 하여 대출받아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이후 92.11.27. 하○○이 경영하는 (주)○○가 동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하○○은 주거래처인 ○○자동차의 부도로 하○○에 대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96년 쟁점부동산을 하○○에게 인계하였음이 하○○과의 문답조사 및 일부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사람은 청구인 등이 아닌 하○○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청구인은 96. 9. 5. 및 96. 9.10. 하○○에게 송금한 1억원이 자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은 소득원이 전혀 없으며, 송금한 돈의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父인 하○○ 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는 하○○으로 보여지고 하○○으로부터 인수한 쟁점부동산을 妻와 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하○○은 88. 6. 4. 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하○○(하○○의 兄 당시 (주)○○ 대표이사)으로 하여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대출(당초 대출금의 정확한 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함)받은 사실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하○○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채무자 하○○의 명의로 된 위 채무는 92년경 (주)○○가 승계하였음이 하○○의 문답내용 및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주)○○가 승계한 위 채무는 명의변경일 이후 현재까지 동 법인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하○○의 문답서 및 조사관서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하○○이 96. 9. 5.에 50,000,000원, 96. 9.10.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매매대금조로 하○○에게 온라인 송금(하○○의 문답서에는 1억2천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 자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하○○의 문답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 시 승계한 8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주)○○는 96. 5.30.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080,000,000원 근저당권자 ○○은행)하고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96. 5.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 평가(평가가격: 1,233,070,400원, 감정평가사: 김○○)를 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본유학(6년) 중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 2천여만원을 父 하○○이 관리하여 증식한 대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⑤ 위 사실에 의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무(당초 채무명의자는 하○○이고 후에 (주)○○가 승계)를 실제 허용한 전 소유자 하○○은 동 채무를 갚지 못하자 하○○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채무부분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⑥ 또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는 채무 8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父 하○○이 실제 社主인 위 법인이 지급하고 법인이 이를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취득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⑦ 따라서 실제 취득자인 하○○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1,233,070,400원(감정가액)에서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 83,50 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인 574,785,2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