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국외거주자에 대한 보전압류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15 선고일 2000.04.21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국외거주자의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 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증여세 65,967, 5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주장 (1)(2)는 각하한다.

2. 청구주장 (3)은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7.21. 남편 김○○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 대지 166.1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6.25. 증여세 65,967,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국외거주자의 증여세납부기한을 납세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증여세납부기한 도래 전에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같은법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징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납세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과세대상인지 여부

(2) 증여세납부기한을 납세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3) 증여세납부기한 도래 전에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2000. 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FAX 접수) 2000. 2. 7.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청구주장 요지와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호적등본에는 부부로 등재되어 있음)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보정을 요구 (제출기한 2000. 2.27.)하였다.

⑤ 2000. 2. 9. 청구인은 보정서류의 제출기한을 2000. 3.31.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 다음, 2000. 3.31. “○○세무서의 이의결정서에 따르는 서류보완으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⑥ 한편, ○○세무서장은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한 이의신청서 심리 시 1999.11.20. 및 1999.12.14.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서류의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⑦ ○○우체국장이 발행한 국제우편종적조회 결과서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1999. 6.27.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999.10. 1. ○○세무서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심리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1999.10. 1.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9. 6.29.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압류통지서는 반송 등으로 인하여 송달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안 심리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제24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세무서장은 1999. 6.17.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납부기한 전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