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08 선고일 2000.04.21

부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 8.18. 청구인의 父 이○○ 소유의 ○○시 ○○동 ○○번지의 대지 51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위에 건물 3,303.21㎡를 신축하고 97. 8.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권리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9. 7. 2. 청구인에게 증여세 46,066,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14. 이의신청(99.10.12, 기각결정)을 거쳐 2000. 1.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父 이○○과 96.11.16. 대지사용료를 연간 5,000,000원으로 하고 건물 준공일로부터 2002.12.31.까지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9. 2. 4.에 6,000,000원, 99. 2. 5.에 3,000,000원, 99. 2.13.에 1,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97년, 98년 대지 임대료로 지불한 것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간 임차료는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지불하는 것이 임대차계약 관행인데도 97~98년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99년 2월부터 父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부자간의 계약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토지소유자인 父 이○○은 토지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사용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년수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시의 토지사용승락 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토지소유자인 父 이○○과의 대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가 입금된 이○○ 소유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 사분 및 이○○이 발행한 영수증(입금표)사본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② 위대지 임대차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일자가 96.11.16.로, 계약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002.12.31.까지로, 연 임대료는 5,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영수증(입금표)사본에는 99. 2. 4.에 6,000,000원, 99. 2. 5.에 3,000,000원, 99. 2.13.에 1,000,000원(입금표상 작성일 지워져 있으나 원본에 의하여 확인한 바 13일로 보임)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소유 위 예금통장에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한편, 이○○은 이 건 대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거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⑤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청구인이 제시한 대지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96.11.16.)는 청구인이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토지상요승낙서의 작성일자가 96. 4. 1. 점으로 보아 동 토지의 사용을 약정한 당시의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임대료지급사실의 증거서류로 영수증(입금표)및 임대료가 입금되었다는 통장사본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입금표사본(97년 2월 4일 6,000,000원, 같은 달 18일 1,000,000원, 99년 2월 5일 3,000,000원)과 달라(심사청구 시 제출한 입금표에는 99년 2월 4일 6,000,000원, 같은 달 5일 3,000,000원 같은 달 2월 13일 1,000,000원으로 작성됨) 진실된 입금표로 보기 어렵고 ㉰ 청구인이 97년 및 98년도분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장 입금액은 연간 임차료를 약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료가 임대차 계약 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에 비추어 이건과 같이 계약기간 이후 6개월~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 토지소유자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점과 동 입금액이 나누어져 입금된 점으로 미루어 임차료로 지불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서류는 될 수 없다 하겠고 이 건 과세의 증거서류로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후에 입금한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토지소유자인 이○○이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⑥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무상사용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