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주택의 철거와 종중의 기타 현안업무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중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계약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가액 중 확정된 가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소유주택의 철거와 종중의 기타 현안업무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중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계약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가액 중 확정된 가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 6. 5. 청구인에게 195,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 9.10월 23,790,000원을 감액경정 결정한 1997년 및 1998년 귀속 증여세 171,21 0,00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면 ○○리 ○○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윤씨 ○○파 종친회(이하 “위 종중”이라 한다)로부터 1997. 5. 6. 1억원, 1997.10. 7. 4억원, 1998. 6.20. 2억원, 합계 7억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7억원을 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6. 5. 증여세 195,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10월 23,790, 000원을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종중 소유 토지 (○○도 ○○시 ○○면 ○○리 ○○번지 전 3,812m 2 중 약 700평,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주택을 철거하고, 위 7억원의 자금원천이 된 종중의 또 다른 토지 (○○도 ○○시 ○○면 ○○리 산 ○○, 산 ○○번지 소재 토지 중 약 700평,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후손이 없는 조상의 제사를 봉양하는 등의 조건으로 위 종중으로부터 7억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종중이 7억원의 지급조건으로 제시한 주택철거 ․ 양도소득세 부담 ․ 제사봉양 등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미확정된 채무이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종중과 청구인간에 1997. 8.28. 작성된 계약서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쟁점1토지 지상에 종친회가 제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동 토지를 종친회에 반납한다. ㉯ 쟁점1토지 지상에 소재한 청구인의 주택 2동에 대한 철거 ․ 청구인의 주택보상금 ․ 종친회소유부동산 관리비 ․ ○○공 선조위선사업비 ․ 봉제사 받드는 조건으로 쟁점2토지를 처분하여 7억7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 청구인은 쟁점2토지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토지를 종친회가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지상에 산재한 무허가건물 철거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 ○○도 ○○시 ○○면 ○○리 산 ○○호에 소재한 윤○○의 조부모 묘에 대한 이장비도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인이 묘소관리 및 ○○공의 위선사업을 성의 없이 한다고 종친회가 인정할 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금 오백만원을 종친회에 지불하기로 한다.
② 위 종중은 계약에 따라 1997. 5. 6. 1억원, 1997.10. 7. 4억원, 1998. 6.20. 2억원, 합계 7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7억원을 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6. 5. 195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 외 김○○과 한○○ 및 한○○에 대한 주택철거 보상비용 등 11백만원, 청구 외 윤○○의 조부모 묘소 이장비용 50백만원, 합계 61백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1999.10월 23,790천원을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④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수증자가 어떠한 부담 내지 의무를 지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대가(반대급부)로 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무상이며 증여가 된다 할 것이다.
⑤ 이 건의 경우, 위 종중이 쟁점1토지 지상에 제실을 신축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동 지상에 위치한 청구인 명의의 주택이 헐리게 되었고, 위 종중은 동 주택에 대한 철거와 종중의 기타 현안 업무 등을 종중이사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7억원을 부담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인 바,
⑥ 청구인이 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가액 중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멸실에 합의한 쟁점1토지에 소재하는 청구인 명의의 주택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