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04 선고일 2000.02.11

양도인과 양수인은 처남ㆍ매부 사이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토지양도양수금액은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서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10.20 청구인의 처남 이○○과 공동으로 ○○도 ○○시 ○○동 ○○번지 대지 502㎡를 취득한 후 동 토지가 일부 분할 되어 ○○시에 도로(68㎡)로 수용된 후 나머지 토지(434㎡)중 이○○지분(1/2) 21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05,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05,000,000원에 양수한 데 대하여 시가 208,971,000원과의 차액 103,971,000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10.5 증여세 10,86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4.10.2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처남 이○○과 ㎡당 455천원에 공동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의 자금사정으로 그의 소유지분(1/2)을 98.9.15 ㎡당 483천원에 합계 105백만원에 매수하였는 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저가양수라하여 정상적인 시가외의 차액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들간의 쟁점토지양도양수금액(105,000,000원)은 시가(208,971,000원)의 50.2%에 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양수에 해당하는 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수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가액 및 높은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가액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①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94.10.20 청구인의 큰동서 김○○으로부터 228,410,000원에 처남 이○○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가 IMF관리체제로 설계수주가 격감하여 사무실운영이 어렵게되자 청구인에게 양수할 것을 부탁하여 부득이하게 98.9.15 쟁점토지중 이○○지분(1/2, 217㎡)을 105,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이 시가 208,971,000원과의 차액 103,971,000원을 청구인이 양도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기 위한 요건은 ㉮ 재산의 양도ㆍ양수행위가 있을 것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일 것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것 등이다. 청구인과 처남 이○○간에 쟁점토지의 양도ㆍ양수한 행위가 있었으며 청구인과 양도인 이○○은 처남ㆍ매부사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친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틀간의 양도양수금액 105,000,000원은 시가(공시지가) 208,971,000원의 50%에 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바 증여의제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쟁점토지에서 분할되어 97.10.28 ○○시에 수용된 ○○시 ○○동 836-12 대지 68㎡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로부터 106,760,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시에서 발급한 토지협의매수확인서 및 국도21호(제6공구)확ㆍ포장공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 결의(○○시 도시58342-999, 97.10.28)공문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 보상금지급 당시 ㎡당 1,57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당 963,000원으로 보아 208,971,000원으로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저가양수에 대한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미약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우지만 저가양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