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보상금 증여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0-0003 선고일 2000.04.21

채무 여부가 불투명하고 치료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전액 관리・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남편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보상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이○○(청구인의 夫)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이 ○○공사에 수용되어 받은 토지보상금 중 이○○의 보상금 545,022천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보상금 674,700천원 합계 1,129,722천원을 95. 9.19. 인출하여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837,000천원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382,722천원은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전상속여부조사를 실시하여 95. 9.19.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 7. 16.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99.10.12.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증여세 192,09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보상금 545,022천원 중 162,300천원은 청구인의 토지보상금과 합하여(837,000천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382,722천원 중에서 200,000천원은 이○○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182,722천원은 이○○의 병원치료비 및 가구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에 제출된 소명자료와 청구인의 子(이○○, 이○○)의 진술에도 이○○의 채무변제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병원치료비와 가구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이○○의 토지보상금이 쟁점보상금과 타 보상금을 합쳐 총 1,135,607천원이고, 이○○명의로 별도 인출된 보상금도 197,000천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 명의로 인출한 금액을 병원치료비와 가구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예금하였다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어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夫의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이○○의 쟁점보상금 542,022천원과 청구인의 토지보상금 674,700천원 합계 1,129,722천원을 95. 9.19. 고액수표3장(수표번호 00000000 100,000천원, 수표번호 00000000 200,000천원, 수표번호 00000000 919,722천원)으로 인출하여 100,000천원과 919,722천원은 청구인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200,000천원은 채권자 공○○에게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금융추적 흐름도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보상금 전액이 청구인 관리 하에 청구인 명의로 인출되어 대부분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증여세결의서 및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99. 7.16.)에 의해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보상금 545,022천원 중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162,300천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그 외 나머지 보상금 387,722원은 이○○의 채무변재에 200,000천원(공○○에게 지급한 금액), 병원치료비 및 가구구입비용으로 182,722천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님을 주장한다.

④ 그러나, 이○○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200,000천원은 95. 9.19. 청구인이 ○○은행에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자 공○○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 지급금이 채무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무라 할지라도 이 채무가 청구인이 아닌 이○○의 채무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또한, 병원치료비와 가구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182,722천원은 95. 9.19. 청구인이 출금하여 청구인의 ○○투자신탁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95. 9.22. 41,000천원, 95. 9.27. 148,000천원 합계 189,000천원(차액 6,728천원은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 각각 인출되어 사용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계좌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에 반하여 이○○의 병원비 또는 가구구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진료비 정산 증빙 등이 없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보상금 외에 타 보상금과 합하여 이○○의 총 토지보상가액의 1,135,607천원이고, 이○○의 명의로 인출된 금액도 197,000천원이나 되어 청구인이 인출한 위 189,000천원이 이○○의 진료비와 가구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⑥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지방국세청의 사전상속조사 시 청구인 子인 이○○, 이○○의 진술내용에서 청구인이 토지보상금 전액을 관리하고 사용하였다는 사실,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한 반면 실제로 이○○에게 귀속되어 이○○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이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