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父)의 토지보상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상속조사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관리의 편의상 부(父)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의 부(父)의 토지보상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상속조사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관리의 편의상 부(父)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2.16.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父 이○○의 토지보상금 400,000,000원 중 211,000,000원을 1994.12.31. ○○시 ○○구 ○○동 ○○번지 답 1,213㎡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9,000,000원은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 이○○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전 상속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1994.12.19. 청구인의 父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1999. 7.16.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10. 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79,2 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父가 ○○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71세의 고령인데다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출입이 어려워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4억원을 입금시킨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사용한 21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9,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189,000,000원이 다시 父의 관리하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지방국세청의 사전상속여부조사시는 청구인의 父가 토지보상금을 사용하고 사망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심사청구시는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로 관리하였다고 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 2개의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父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중 211,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3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外 5필지의 토지 5,181㎡가 1,135,000,000원에 ○○공사에 수용되었고, 위 이○○이 1994.12.16. ○○동 ○○금고에서 인출한 위 보상금 중 400,000,000원이 1994.12.19. ○○은행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1994. 12.26. 다시 4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투자신탁 ○○지점의 청구인의 신탁저축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
(2) 청구인은 1994.12.31. 위 신탁저축계좌에서 211,000,000은 자기앞수표(○○ 바가 00000000, 1매)로, 135,5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수표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1,213㎡의 취득자금으로 강○○에게 지급하였고, 1995. 1. 5. 나머지 53,500,000원을 수표 인출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사전상속조사종결복명서 및 자금흐름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신탁저축계좌에서 1994.12.31. 현금으로 인출된 135,500,000원과 1995. 1. 5. 소액권 수표로 인출된 53,500,000원, 합계 189,000,000원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다.
(4) 처분청이 제출한 1999. 4.30.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사전상속조사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1,213㎡의 취득자금지급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의 입출금 업무를 청구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청구인의 母 이○○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의 父 이○○의 토지보상금 중 545,022,000원은 청구인의 母 이○○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6. 2.12. 이○○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의 경락대금납입에 사용되었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父 이○○의 토지보상금 400,000,000원 중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211,000,000원에 대하여는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189,000,000원은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로 입출금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의 父 이○○의 토지보상금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지방국세청의 사전상속조사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189,000,000원이 실제로 父에게 귀속되어 父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관리의 편의상 父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