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만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직계비속이 국민학생・중학생 자녀들의 주소지와 졸업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가족과 함께 직계존속과 별도 생계를 유지한 것이 입증되면 독립세대로 보는 것임
주민등록등본상만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직계비속이 국민학생・중학생 자녀들의 주소지와 졸업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가족과 함께 직계존속과 별도 생계를 유지한 것이 입증되면 독립세대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44,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09.1㎡ 및 주택 84.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07.01. 취득하여 1994.07.14.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윤○○(이하 “부친”이라 한다)이 ○○도 ○○군 ○○읍 ○○리 ○○번지에 주택 82.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4.02. 청구인에게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4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관계로 주민등록상 부친의 부의 동거인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1990.01.05. 이후 가족과 함께 ○○에서 거주함으로써 쟁점주택 양도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친과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68.10.20.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상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청구인의 부모 및 형 청구외 윤○○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1978.02.20. 이후 현재까지 ○○군 ○○읍 ○○리 ○○번지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읍을 비롯한 인근 면에 전 15,694㎡, 답 3,580㎡ 및 임야 91,278.4㎡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1990년 01월에 ○○시 ○○구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전셋집을 임차하여 이주한 것으로 추측되고, 세대주가 처인 점과 청구인의 직업, 재산 상태 및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친과 동일세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임대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친의 구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세대주는 부친이고, 세대원은 청구인의 모 이○○ 및 청구인의 형 윤○○(이하 “장남”이라 한다)였고, 청구인은 그 동거인이었으며,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 및 자녀 3명이 1990.01.04.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990.07.05~1996.10.27. 기간 중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의 주소지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1990년 03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였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의하면, 1990.03.03.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의 처 및 자녀 3명이 ○동 ○호에 전세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장녀 청구외 윤○○가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윤○○가 1996.02.16.과 1999.02.11. ○○시 ○○구 ○○동에 소재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졸업한 사실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3) 1990.03.03. 이후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소유주가 청구외 전○○에서 청구외 천○○으로 바뀜에 따라 1994.02.04. 동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49,000,000원에 위 천○○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1994.03.04. ○○등기소장의 확정일자확인(제0000호)을 받은 사실이 전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1978.02.20.부터 현재까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농장(축산, 양계 등)을 운영 중이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친이 장남과 같은 세대였고, 청구인의 둘째 형인 청구인 윤○○가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였다는 ○○동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농장과의 거리가 약30km 정도로 승용차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 및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녀의 취학문제로 인접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탐문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만 부친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1990.01.05. 이후 ○○시 ○○구 ○○동에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친과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