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母) 소유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578 선고일 2000.04.07

母 소유의 토지와 사돈의 집을 공동담보로 설정하여 대출받은 원금 및 그에 따른 원금ㆍ이자의 상환내역,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의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과 이 건과의 관련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년 11월 12일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ㆍ1998ㆍ1999과세년도 증여세 62,909,23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 및 ○○시 ○○구 ○○동 ○○주택(소유자: 유○○)을 담보로 하여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4년 7월에 대출받은 2억원과 1994년 8월에 대출받은 5억원

2. 그리고 ○○시 ○○구 ○○동 ○○주택을 담보로 하여 1997.10.07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 360백만원 및 같은곳 72-1 근린생활시설 859.09㎡를 담보로 하여 1996.07.22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 390백만원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각각의 대출내역,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 및 위 대출금이 이 사건과 관련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 대지 84.43㎡ 빌라 277.97㎡ (이하 "○○동 빌라"라 한다)를 취득할 목적으로 母 윤○○(78세) 소유의 ○○시 ○○구 ○○동 ○○외 8필지 전 13,370㎡(이하 "○○동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1994년 07ㆍ08월에 ○○시소재 (주)○○상호신용금고로 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1996.06.05 ○○동 빌라를 윤○○의 명의로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동 토지를 1996.12.30∼1999.01.05 기간동안 김○○ 외6인에게 792,008천원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대금 792,008천원 중 母 윤○○ 명의로 취득한 ○○동 빌라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 331백만원과 1995.06.05∼1996년 12월까지의 이자 납부액 104,646천원 계 435,646천원을 제외한 356,362천원은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없고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19 청구인에게 증여세 62,909,230원(1996.06.02 증여금액 108,993천원, 1997.09.03 증여금액 91.599천원, 1998.08.03 58백만원, 1999.01.05 증여금액 97,770천원 합계 356,362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친 윤○○이 1994년 07ㆍ08월에 (주)○○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금 7억원을 융자받으려고 담보설정한 ○○동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 매입한 부동산(○○동 빌라)으로 1996.07.22 담보변경 후 1996년 12월∼1999.01.05 기간동안의 ○○동 토지매각금액으로 대출금 및 이자금액을 변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토지의 매매금액 792,008천원 중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한 1994년 7월부터의 불입한 원금 및 이자금액을 이 건과 연결시키지 않고 모친 명의로 취득한 ○○동빌라의 취득일인 1995.06.05부터 1996년12월까지의 이자금액104,646천원과 ○○빌라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 331,000천원 합계 435,646천원을 제외한 356,362천원을 청구인이 실지 사용자라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음은 과세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윤○○이 1994년 7월∼8월 대출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출금을 청구인이 母의 ○○동 빌라를 취득하기 전의 이자납부액은 母 윤○○과 관련이 없어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윤○○이 양도한 ○○동 토지의 양도대금 792,008천원 중 ○○동 빌라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331,000천원과 이자금액104,64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365,362천원에 대하여는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없고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실지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동 토지의 양도대금 중 356,362천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에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86.12.01부터 ○○목욕탕을 경영하였고(사업자등록번호: ○○○-○○-○○○○○) 1995년 수입금액은 23,616천원, 1996년 수입금액은 26,496천원, 1997년 수입금액은 44,056천원, 1998년 수입금액은 30,254천원임이 확인된다.

② 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에는 1985.08.05∼1990.12.27 기간동안 상속ㆍ증여ㆍ매매ㆍ판결을 원인으로 전ㆍ답ㆍ대지ㆍ임야 28필지를 취득하였고, 1989.12.13∼1991.04.16 기간동안 12필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③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어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4누9603, 1994.11.8, 대법원91누6115, 1992.03.27, 대법원 94누11972, 1995.02.10, 대법원94누3698, 1994.09.13 참조)

④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이자ㆍ부금불입 및 원금상환내역’ 및 입금증에 의하면 1994.07.04∼1997.10.30 기간동안 976,807,541원을 불입하였는데(이중에는 청구인의 매부 권○○ 명의로 불입한 98,133,474원도 있음) 당초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억원에 대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차액 276,807,541원을 더 불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금액은 1997.10.30 현재의 불입금액으로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따른 납부금액은 원금을 전액상환하기까지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1997.10.30 현재 원금 미불입액은 8,130,821원이라고 주장함)

⑤ 한편, 청구인은 (주)○○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에 대한 과중한 이자부담으로 1996.07.27 2억원, 1996.07.29 1억원을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아 2억원을 상환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3억원에 대한 이자 불입액도 상당액이 늘어났을 것이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동 토지양도후 양도금액 792,008천우너 중 윤○○의 ○○동빌라 취득자금 331백만원과 이자금액104,646천원을 차감한 356,362천원에 대하여 은행에 예치된 금액도 없고 달리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실지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동 토지와 서울 ○○동에 거주하는 사돈의 집을 공동담보로 설정하여 대출받은 원금이 7억원이라는 사실여부, 그에 따른 원금ㆍ이자의 상환내역,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주택 230.36㎡를 담보로 하여 1997.10.07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 360백만원의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과 이 건과의 관련여부, 청구인 소유의 같은 곳 72-1 근린생활시설 859.09㎡를 담보로 하여 1996.07.22 채권최고액 390백만원의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과 이 건과의 관련성 여부, 일부 권○○ 명의로 불입한 이자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