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사실 및 증여자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사실 및 증여자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9.12.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증여세 21,662,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29 취득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대지 45.083㎡, 아파트 114.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24,000,000원과 1997.09.22 임차한 ○○구 ○○동 ○○빌딩 ○호(13평) 선물용품점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및 1999.01.23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구입가액 29,000,000원, 합계 283,000,000원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전세보증금 회수액 140,000,000원을 제외한 143,000,000원을 실체불명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12.0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1,662,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전남편 정○○와 이혼한 후 유○○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유○○의 처 이○○이 유○○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탈세 제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청구인을 상대로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였으나 쟁점주동산 등은 청구인이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통하여 모은 돈과 결혼지참금 및 축의금 등을 모아 두었던 자금을 전남편과 이혼할 때 위자료조로 받은 것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례도 없는 유○○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증여자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사실 및 증여자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등의 취득자금 출처를 요구하였으나, 객관적인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주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1998.09.08 홍○○으로부터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45.083㎡, 건물 114.32㎡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10.29 잔금을 지급한 뒤 취득한 사실. 1998.09.01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1층 ○호의 선물용품점(○○)을 임대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1997.09.22 사실상 개업) 및 1999.01.23 청구인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29,0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은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1996.08.19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45.083㎡, 건물 114.32㎡를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에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의 재산취득 시기 및 내역은 1997년도에 선물용품점 임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1998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180,000,00원을, 1999년에 승용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9,000,000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은 쟁점부동산 224,000,000원(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임), 선물용품 가게 임차보증금 30,000,00원, 승용자동차 29,000,000원, 합계 283,000,000원이며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을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이라 하여 이를 제외한 143,000,000원을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이라 하여 이를 제외한 143,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중하고 증여일은 1997.01.01로 하고 증여자를 성명미상으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조사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민법 제554조)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검토하여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제3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구분하고 과세요건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증여시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증여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01.01 시점에 취득자금 전부를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12.03 전남편과 이혼하기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140,000,000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1998.10.29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동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 1997.09.22부터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지에서 ○○(선물용품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바, 1998년 10월경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실체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