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친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전상속 받았으나 등기를 지연하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아내에게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전상속 받았으나 등기를 지연하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아내에게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06.27 시이모부 백○○가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6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시부 이○○(1988.02.25 사망)이 위 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위 이○○의 상속인 이○○가 상속받아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0.16 증여세 288,1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05.22 위 백○○로부터 취득하여 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오다가 1996.06.27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이를 남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시부 이○○이 취득하여 위 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이○○이 1988.02.25 사망함에 따라 부 이○○가 상속받았으나, 등기를 지연하여 오던 중, 1996.06.27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남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것)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오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등기일 등기원일일 등기종류 등기원인 권리자 청구인과관계 1967.10.23 1967.10.21 소유권이전 매매 이○○ 시부 1979.10.24 1979.10.24 가등기설정 매매예약 백○○ 시이모부 1984.06.29 1984.06.27 지상권설정 신○○외1 계시모 1987.04.29 1985.01.16 소유권이전 매매 백○○ 시이모부 0987.05.28 1987.05.01 지상권말소 신○○외1 계시모 1987.05.28 1987.05.26 자산권설정 건물신축 이○○ 본인 1993.07.17 1993.07.08 말소예고등기 소제기 이○○외2 시 이복동생 1994.09.13 1994.09.12 가처분 법원결정 이○○외2 시 이복동생 1995.08.11 1995.08.07 가처분말소 법원결정 이○○외2 시 이복동생 1995.09.29 1995.01.14 가등기말소 원고패소 이○○외2 시 이복동생 1996.06.27 1996.06.12 쇼유권이전 명의신탁해지 이○○ 본인
② 쟁점 토지는 위 백○○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1996.0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부 이○○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시이복동생들이 명의 수탁자 백○○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94나867, 1995.01.11)에 의하면, ㉮ 청구인의 시부 이○○은 1978년 및 1980년 경, 위 백○○로부터 50백만원을 차용하였고, 백○○는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79.10.24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지번인 같은 곳 ○○번지 대지 499㎡ (이하 “청구의 토지”라 한다)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의제자백 (송달보고서상: 이○○의 자 이○○의 도장 날임)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1987.04.29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 한편, 청구외 토지가위 백○○ 명의로 등기이전되기 이전에 청구외 토지의 소유자 이○○이 그의 후처인 신○○ 및 그 소생 자녀들(이하“신○○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외 토지를 증여할 것을 약속하자, 신○○ 등은 1984.06.29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 1986.12원경, 위 이○○은 다시 청구외 토지중 91평 (분할후 쟁점토지)을 청구인의 남편 이○○에게, 나머지 60평을 신○○등에게 각각 증여하였고, 가등기권자 백○○에 대한 이○○의 채무는 이○○가 인수하기로 이○○, 이○○, 신○○ 등이 합의하고 위 백○○기도 위의 사실을 양해하였다. ㉱ 위 이○○가 청구외 토지 지산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 등의 수증지분 60평을 168백만원에 매수하고, 신○○ 등이 설정한 위 ㉯의 지상권을 1987.05.28 말소등기 하였다. ㉲ 위 백○○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이○○가 인수하고, 신○○ 등은 청구외토지에 대한 그들의 몫을 이○○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백○○명의의 등기 등은 원인이 없다 할 수는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⑤ 이 건 증여세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위 백○○와 협의에 의하여 이○○의 채부원리금 50백만원을 청구인과 이○○가 1987.05.22상환하고 청구의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백○○명의로 등기하여 오던 중, 1996.0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및 이○○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⑥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는 1987.04.29 이○○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청구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 등과의 종전 합의(1986년 12월) 내용에 따라 이○○을 대신한 이○○로부터 1987.05.22 50백만원을 돌려받고, 청구외 토지를 반환(미등기)하였으며, 이○○는 1986년 12월 이○○, 신○○ 등과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외 토지 중 91평(쟁점토지)을 증여받고, 위 50백만원을 백○○에게 지급하는 한편, 신○○등이 증여받은 60평 (청구외 토지 중 쟁점토지 제외 부분)을 168백만우너에 매수(미등기)하였는바,
⑦ 쟁점토지는 이○○가 이○○의 채무액 50백만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전상속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1996.06.27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