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의 형제 등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합의금대신에 임대보증금 5억원을 인수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의 형제 등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합의금대신에 임대보증금 5억원을 인수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1999.0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8건, 933,197,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박○○(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04.21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딸로서 피상속인의 호적상에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박○○ 및 박○○(이하“북한거주 딸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6.02.29 승소함에 따라 ○○시 ○○동 ○○번지 16필지 대지 27,894.5㎡ 및 건물 1,60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붙임 “쟁점부동산 명세”참조)를 1996.05.21 취 북한거주 딸들을 상속인으로 하여 대위등기 하였다가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정등기 하였다.
○○지방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무신고조사 및 위장실명전환협의 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북한거주 딸들에게는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현제자매 및 그 대습상속인(이하 “피상속인의 형제 등”이라 한다)을 상속인으로 보아 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후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의 형제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관련 조사서 등 과세자료를 1999.08.31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09.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분 증여세 8건, 933,197,50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형제 등에게는 1995년도 분 상속세 422,632,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12.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1942년 12월 망 김○○(이하“전남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1남1녀를 두었는데 1948년 4월에 전남편과 사별을 하고 독신으로 지내던 중 북한에서 홀로 월남하여 ○○읍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상속인을 만나 1949년 4울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59.12.23 취직신고를 할 때까지는 피상속인의 호적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못한 채 동거를 계속하였고, 그 이후로 피상속인과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위해 혼인신고를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관계만 유지하였다.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동거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두고 무위도식하였고, 청구인이 포목장사, 잡화장사, 과자도매상, 잡곡장사 등을 하여 모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배운 것이 없어서 재산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딸들을 피고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6.5.21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되돌아 온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형제 등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4억원을 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상속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피사옥인의 형제 등에게 4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개가관계가 없는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양도ㆍ양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시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의 임대보증금 5억원을 인수하였는바, 위 임대보증금 또한 쟁점부동산의 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사실혼관계의 부부로서 청구인이 열심히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인의 사업내역 및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경찰재직, 부동산거래, 상인들과의 사채업, 과수원 및 금은방을 운영하는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탐합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형제 등에게 지급한 4억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형제 등에게 상속재산포기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소송기록에 나타나므로 매매에 의한 유상지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하였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하여야 함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4억원에 매매하였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거래 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①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구 상석세법 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사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 제2항ㆍ제34조의2 제1항ㆍ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양도자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7.호 (생략)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특수관계 있는 자)
②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08...34-2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① 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양도자의 친기”라 함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부과)
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의4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직한자 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 및 이중호적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부재신고)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호적에서 제적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980조 및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거주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27.10 ○○시 ○○ 1948에서 출생하여1942.12.1 김○○과 혼인하였고, 의 김○○과의 사이에 1남 1녀(김○○, 김○○)를 둔 상태에서 남편 김○○과 시아버지 김○○이 1948.4.6 사망함에 따라 아들 김○○가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아들 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음 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호적은 1959.12.23 피상속인이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시 건입동 1362-1을 본적지로 하여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편제되었고, 피상속인은 1923.3.15 ○○도 ○○군 ○○읍 ○○리 ○○번지서 출생하여 1941.3.15 장○○과 혼인하였으며, 그 슬하에 2녀(박○○, 박○○)를 둔 상태에서 1945.6.10 처 장○○과의 사별한 이후 1995.4.21 ○○시 ○○동 ○○번지에서 망할 때까지 호적상 재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의 사이에 자여가 없었다. 또한, 위 박○○과 박○○의 출생지와 본적지는 ○○도 ○○군 ○○읍 ○○리 ○○번지와 ○○시 ○○동 ○○번지의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방면,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신분사항 란에는 “미수복지구거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치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북한거주 딸들이 피상속인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부재선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동생 박○○과 누이 박○○가 남한에 생존하여 있었고, 피상속인의 동생으로서 1985.1.30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망한 박○○의 유족으로는 처 조○○, 딸 박○○, 박○○, 박○○, 박○○ 및 아들 박○○ (이상 6인을 이하 “박○○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음이 피상속인의 형제등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하면, 주민등록등ㆍ초본 최초작성일은 1968.10.14부터 피상속인이 1995.4.21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시 일도1동 1388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청구인과 전남편 김○○ 사이에서 태어난 김○○도 1980.9.2~1981.10.27 기간 중 피상속인과 동거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년 4월경 1남 1녀를 둔 상태에서 남편 김○○과 사별하고 독신으로 지내던 중 1948년경 단신으로 월남하여 ○○읍에서 경찰로 근무중이던 피상속인을 만나 1949년 3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당시는 피상속인이 호적이 없어 혼인신고를 목한 채 지내다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자식도 없고 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관계만 유지하였고, 피상속인이 동거를 시작한지 3년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무위도식하자 청구인이 포목장사, 잡화장사, 과자도매상 및 금은방운영 등을 하여 번 돈으로 사들이거나 신축한 부동산 대부분을 그가 일자무식인 관계로 재산관리의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으며, 피상속인이 1995.4.21 사망함으로 인하여 북한거주 딸들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하여 1995.4.9. 그들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소송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동생 박○○이 1996.2.16 ○○지방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을 모두 청구인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어 배수하였다는 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주 들었고 피상속인 생존시 등기문서나 권리증을 도무 청구인이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었으며, 치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형제 등이 참석하여 장례를 치른 후 상속재산문제의 관한 논의가 있을 때에도 피상속인의 평제 등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모두 청구인에 의하여 신탁된 재삼임을 인정해 주었다는 요지의 증언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인신물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법원은 1996.2.29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인 박○○의 상속인으로서 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수장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제시한 판결문(95가합3295)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판결문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1997.5.21 쟁점부동산을 북한거주 딸들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북한거주 딸들은 행정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청구인은 민법상 상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형제등을 상속인으로 보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2,210,043,82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중 ○○시 ○○동 ○○번지 건물274.74㎡를 임대보증금 5억원에 ○○농업협동조합에 임대한 사실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동 임대보증금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9.9.12 피상속인의 형제등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422,632,7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형제등이 당해 고지세액을 1999.9.30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지방국세청의 증여세조사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주변인들을 탐문한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의 부부로서 무학으로 한글해독이 어려움에도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의 사업경력 및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도수차례의 부동산거래를 한 점 등으로 미우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신탁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피상속인의 형제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4억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상속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하여 1999.8.31 증여세결정결의서 등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9.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933,197,560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증여자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증여일자 증여가액 고지세액 박○○ 누나 13/39 96.5.21 726,804,813 365,582,880 박○○ 동생 13/39 96.5.21 726,804,813 365,583,190 조○○ 제수 3/39 96.5.21 167,263,110 49,768,390 박○○ 조카 2/39 96.5.21 111,508,740 30,452,620 박○○ 조카 2/39 96.5.21 111,508,740 30,452,620 박○○ 조카 2/39 96.5.21 111,508,740 30,452,620 박○○ 조카 2/39 96.5.21 111,508,740 30,452,620 박○○ 조카 2/39 96.5.21 111,508,740 30,452,620 계 2,178,416,436 933,197,560
(4)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지방법원의 판결(95가합3295, 1996.2.29)에 의하여 1996.5.21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판결은 피고인 피상속인의 딸들이 북한에 주소를 둔 관ㄱ로 피상속인의 동생 박○○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을 뿐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 및 증인신문 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에서 잡화상사, 과자도매상, 곡물장사 및 금은방 운영 등에 의하여 번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나타나나,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하던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한편, 피상속인이 1969.12.1~1987.3.12 기간 중 ○○시 ○○동 ○○번지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여 금은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을 전산조회한 바 다음과 같이 여러건의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재산관리의 편의상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단위: ㎡) 구분 일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56.7.19
○○시 ○○동 ○○번지 대지 145.1 취득 83.39
○○시 ○○동 ○○번지 과수원 2,162 취득 84.1.12
○○시 ○○동 ○○번지 대지 건물 202 66.1 취득 86.7.31
○○구 ○○동 ○○번지 대지 점포 20.3 88.3 보존 87.11.20
○○시 ○○동 ○○번지 건물 578.2 양도 86.7.10
○○시 ○○동 ○○번지 외 대지외 3,158
(5)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형제등과의 합의서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생 박○○, 박○○ 및 박○○의 상속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합의를 하고, 피상속인의 형제 등이 상속재산 포기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합의서요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49년부터 1995.4.21까지 사실혼관계로 동거하였으며 그 기간 중 청구인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그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피상속인 형제등은 피상속인 명의의 일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함.
2. 청구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하며, 법적 증인이 필요할 경우 박○○ 또는 박○○이 증언함.
3. 청구인은 합의금 4억원 중 일차로 2억원은 본 합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날인한 다음 상속재산포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나머지 2억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일체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완료 되었을 시에 피상속인의 형제등에게 지급함.
4. 피상속인의 호적상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형제등이 실종신고한 후 후일 실종신고자가 나타나 호적상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시는 합의금을 즉시 청구인에게 반환함.
5. 상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시는 본 합의는 무효로 인정함. (나) 청구인이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 장○○ 명의의 ○○은행 ○○지점 ○○ 장 계좌(000-000000-00-000)에 4억원을 입금하여 1995.9.30과 1996.7.4 위 계좌에서 2억원씩이 인출되었으며, 박○○, 박○○ 및 망 박○○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일체를 포기하는 대가로 1995.9.30과 1996.7.4 위 2억원씩을 합의서에 의한 지분에 따라 각각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호적등본, 예금통장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취득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등에게 합의금 4억원을 지급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임대하고 있던 ○○시 ○○동 ○○번지 건물의 임대보증금 5억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합의금 4억원을 피상속인의 형제등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위 4억원이 매매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형제 등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및 피상속인의 형제등이 피상속인 소유재산 일체를 포기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영수하였다고 피상속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점으로 보아 합의금 4억원은 쟁점부동산취득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걸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변경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8.12.8 ○○시 ○○동 272-2소재 건물 274.74㎡를 임대보증금 2억원에 ○○시 농업협동조함(이하“○○농협”이라 한다)에 임대하기 시작한 이후 두 차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상속개시당시는 5억원에 임대 중 이었고, 위 ○○농협은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전세권설정 및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농협은 피상속인과 ○○농협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8.12.9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이 건 심리과정에서 ○○농협기획관리실 고○○ 부장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본 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나 위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둔 상태여서 당시 청구인과 ○○농협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피상속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비로소 청구인과 ○○농협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변경등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형제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 ○○동 ○○번지 소재 건물 274.74㎡의 임대보증금 5억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 구 상속세법에서 “대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의 형제 등이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형제등에게 지급한 합의금 4억원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임대보증금 5억원, 합계9억원은 대가성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98경0257, 1999.9.29참조)
(7)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과세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형제등의 호적등본과 ○○지방법원의 증인(박○○)신분사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부 박○○와 모 송○○ 사이에서 출생하고 박○○, 박○○ 및 망 박○○은 부 박○○과 모 김○○ 사이에 출생하여 이복형제자매간이고, 해방 직후 각자 공산치하의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였으며, 위 피상속인의 형제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약 18년 전부터 피상속인을 알게 되어 서로 왕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나고, (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형제등이 미수복지구인 북한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딸들에 대하여 법원에 부재선고 청구를 하여 쟁점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합의금 4억원을 받고 2,174백만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에 대항 상속권을 포기한 점과 증여세조사서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실혼관계의 부부로서 청구인이 무학으로 글해독이 어려움에도 열심히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제로 약 46년간 피상속이노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형제등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인과의 다툼과 북한거주 딸들에 대한 부재선고 등 등기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서 청구인은 합의금 4억원을 피상속인외 형제 증에게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5억원을 인수하였을 가능성이 커 모이므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등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형제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