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모가 운영하던 식품회사에 대여하였던 것을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식품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부인하고 입금액 전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모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모가 운영하던 식품회사에 대여하였던 것을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식품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부인하고 입금액 전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1999.06.03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증여세 39,556,170원은, 청구인의 母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60,000,000원 중 43,000,000원은, 청구인이 母 운영하던 ○○식품에 대여하였던 것을 변제받은 것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1993.11.30 청구인의 母 이○○ 계좌에서 츨금된 100,000,000원이 같은 날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중 6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았다고하여 1999.06.03 이 건 1993년 귀속증여세 39,556,1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인은, 母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母가 운영하던 ○○식품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식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바 없고, 1993.12.28자 10,000,000원은 (주)○○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장된 사실 등으로 볼 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손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5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및 판단
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것이나, 금전소비대차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국세청 재삼46014-1949, 1996.08.24 및 46014-2396, 1998.12.08 참조).
②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93.01.26자로 10,000,000원, 1993.02.11자로 3,000,000원, 1993.10.26자로 25,000,000원, 1993.11.19자로 5,000,000원 1993.12.27자로 5,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母가 운영하던 ○○식품으로 입금되었음이 ○○식품의 은행계좌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다만, 1993.12.27자 5,000,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제일 1993.11.30 이후의 거래분이며, 1993.12.28자 10,000,000원도 1993.11.30 이후의 거래분일 뿐만 아니라 (주)○○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④ 따라서, 1993.11.30 母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1993.11.30 이전의 43,000,000원은, 청구인이 母가 운영하던 ○○식품에 대여하였던 것을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⑤ 그러하므로, 청구인이 ○○식품에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