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여 친인척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및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부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여 친인척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및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 6. 4 이○○외 2인 명의의 ○○도 ○○시 ○○동 ○○번지 임야 78,347㎡를 비롯한 4필지 532,56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지방국세청은 당초 청구인의 부 윤○○(1997. 7. 2 사망)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외조카인 이○○, 유○○, 정○○(이하 “명의수탁자” 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증여한 것이라고 조사하여 1999. 11. 24 그 증여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1999. 12. 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278,71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중학교 재학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입금한 ○○은행 통장에서 1977. 10. 28 6,500,000원, 1977. 12. 17 2,000,000원, 1977. 12. 20 1,300,000원을 각각 출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인 이○○외 2인 및 임야관리인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확인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의 입금내역을 보면, 월평균 입금액이 3,224,000원으로서 당시 9급 공무원의 초봉(10만원대)의 32배로서 그 당시 중ㆍ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벌 수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소득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며 춘천, 제천, 영주 및 예산지역에서 일정액 이상의 금원이 입금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전국 각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타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용이했던 시기에 ○○운동장 주변에서 운동구점 사업을 하였던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및 임야관리인이 청구인을 실질 소유자라고 진술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나 실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의사에 부합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부가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가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사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다는 의견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법(1996.12.30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 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같은법 기본통칙 115...4의 6【자금출처로 인정되는범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1.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서류에 의하여 재산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1) 청구외 이○○는 1977. 12. 22 ○○시 ○○동 ○○번지 임야 78,347㎡ 및 같은 곳 ○○번지 임야 80,926㎡를, 유○○은 1978. 1. 4 ○○군 ○○면 ○○리 ○○번지 임야 163,041㎡를, 정○○은 1978. 12. 19 ○○군 ○○면 ○○리 ○○번지 임야 2,380㎡ 및 같은 곳 ○○번지 임야 207,868㎡(이하 쟁점부동산임)를 각각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가 1979. 7. 5 취득한 ○○군 ○○면 ○○리 ○○번지 임야 97,388㎡, 같은 곳 ○○번지 임야 204,496㎡, 같은 곳 ○○번지 임야 115,836㎡는 1984. 12. 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위의 쟁점부동산은 1996. 6. 5 법원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라고 판정하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형식을 빌어 아들에게 등기이전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중학교 재학시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조성한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외사촌(이종사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자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나,
① 당해 예금계좌는 1977. 8. 10 개설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예금잔고가 10,400,000원에 이르는 등 단기간내에 거액의 자금이 조성된 사실, 통장상의 입ㆍ출금 단위가 300,000원부터 6,500,000원으로서 고액이고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 ○○, ○○ 및 ○○ 지방에서 일정액 이상의 금원이 입금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20세로서 일정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전국 각지를 이동하며 아르바이트로 조성한 자금을 저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운동장 주변에서 운동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인이 당해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증여세과세시효가 경과된 예금으로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설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자는 청구인의 부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1999. 9. 3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명의수탁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당초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나이가 어리고 재산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청구인과 외사촌(이종사촌) 사이인 이○○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동 확인서의 내용은 ○○지방국청의 조사시 명의수탁자들은 외삼촌인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조림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아 그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확인서의 내용과 다를뿐더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 부합되게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6) 1996년 03월경 청구인이 위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지원 96가합 2108, 1996. 4. 10 선고)을 받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으나, 이는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법원의 형식적인 판결만으로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의 부는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그 주변에 ○○군 ○○면 ○○리 ○○번지 임야 131,405㎡ 등 총 11필지의 임야 327,635㎡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를 모두 상속받은 사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 및 그 주변의 임야를 실제로 매수하여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및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쟁점부동산만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1)에서와 같이 외조카들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일부는 1988. 12. 16 이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음)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