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쟁점 증자대금을 대표이사가 업무일시 가불로하여 대신 주금납입한 사실이 주식이동 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증자대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쟁점 증자대금을 대표이사가 업무일시 가불로하여 대신 주금납입한 사실이 주식이동 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증자대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전자(주)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원○○)의 96.12.23부터 96.12.28까지 4회에 걸친 유상증자시에 신주 100,000주 (증자대금 1,000,000,000원) 중 11,200주 (증자대금 112,000,000원, 이하“쟁점 증자대금”이라한다)를 유상증자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 증자대금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부인 원○○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7.3 증여세 21,317,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9 이의신청(99.10.6 기각)을 거쳐 99.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을 본인의 평소 보유자금 82,000,000원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상호부금 30,000,000원으로 쟁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쟁점 증자대금을 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쟁점 증자대금을 대표이사 원○○가 업무일시 가불로하여 대신 주금납입한 사실이 주식이동 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증자대금을 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34조의6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법인 ○○전자(주)의 증자내용을 보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96.12.7 신주 40,000주를 발행하고 증자대금 400,000,000원을 96.12.23 (주)○○은행 ○○지점에 납입하였고, 96.12.9 신주 20,000주를 발행하고 증자대금 200,000,000원을 96.12.24 동 은행에 납입하였으며, 96.12.10 신주 20,000주를 발행하고 증자대금 200,000,000원을 96.12.27 동 은행에 납입하였고, 96.12.12 신주 20,000주를 발행하고 증자대금 200,000,000원을 1996.12.28 동 은행에 납입하여 총 4회에 걸쳐 주식 100,000주(증자대금 1,000,000,000원)를 증자한 사실이 위 은행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와 입금표 및 위 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동 법인의 증자대금이 대표이사의 가불금으로 납부되었음을 동 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해당은행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부 원○○로부터 동 대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유상증자 및 증여 내역】 (단위:원,주) 증자결의일 증자대금 납입일자 증자주식수 증자금액 청구인 수증주식수
증자대금 1996.12.07 1996.12.23 40,000 400,000,000 6,400 64,000,000 1996.12.09 1996.12.24 20,000 200,000,000 1,600 16,000,000 1996.12.10 1996.12.27 20,000 200,000,000 1,600 16,000,000 1996.12.12 1996.12.28 20,000 200,000,000 1,600 16,000,000 합계 4건 100,000 1,000,000,000 11,200 112,000,000
③ 청구인은 쟁점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평소 보유한 저축자금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상초부금을 해약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 명의의 상호부금 30,000,000원이 96.12.23 일자에 해지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자금이 당해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는지의 여부가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평소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저축자금 82,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또한, 쟁점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부 원○○가 납입한 이후 청구인이 동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⑤ 반면에,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증자대금 납입은 현금 출납장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이사의 업무일시 가불로 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원○○가 증자대금 전부를 대신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증자대금 112,000,000원을 청구인이 부 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