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550 선고일 2000.01.21

처가 사촌인 특수관계지를 거쳐 남편에게 양도한 행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것이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현금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처 김○○ 소유 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168.8㎡ 및 같은동 ○○번지, ○○번지, ○○번지 지상건물 258.88㎡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89.3.6 청구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다시 1991.10.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위 김○○가 그와 사촌관계인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위 김○○을 거쳐 그의 남편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1995.7.1 청구인에게 증여세 110,745,7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일련의 양도 행위가 구상속세법령에서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 96구 32388, 1997.5.27 선고) 처분청은 위 김○○이 명의대여해 주는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1991.10월경에 받은 현금 3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1년 귀속분 증여세 7,875,000원을 1994.10.31 납기로 김○○에게 1994.10.17 결정고지하였는 바, 체납되었다. 처분청은 수증자인 위 김○○이 재산이 없고 장애자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보아, 1999.10.15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고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0.22 청구, 1999.11.13 기각 결정)을 거쳐 1999.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이 위 김○○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이전받기위해 인감증명과 제반서류를 교부받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대가성 없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1999.10.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동일자로 압류해제하였으며, 1999.10.15 재차 압류하고 동일자로 납세고지서를 통보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한 것은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

(3) 위 김○○이 청구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준 시점은 1991. 3월로서 이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납부시한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위 김○○이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일련의 양도행위와 관련된 행정소송 결과 증여의제로 확정판결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1999.10.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1999.10.14 압류해제한 처분은 연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누락되어 1999.10.15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고 동일자로 재압류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증여세를 무신고한 이건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1992.4월)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므로 2002.4월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1994.10.31)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므로 1999.10.31까지 징수가 가능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압류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위 김○○이 영수한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여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사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련의 양도행위는 청구인의 처 김○○가 그와 사촌관계인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위 김○○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증여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사건번호 96구 32388) 결과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1997.5.27 판결선고)이 있었으므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위 김○○에게 지급한 현금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받기 위해 김○○의 인감증명과 제반서류를 교부받으려고 지급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 위 김○○은 청구인의 처 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에 대해 명의만 대여해 주는 대가로 1991.10월경에 3천만원을 받고 인감증명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1994.9.6 작성하고 날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위 김○○을 수증자로 하고 청구인을 증여자로하여 이건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김○○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위 김○○이 1991.3.21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각서내용에 의하면,“상기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로서 매수인인 정○○로부터 일금 4천만원을 매매 동시 인수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이감을 발급 교부할 것을 각서함(단 양도소득세 포함한 금액임)”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위 각서내용에 의해 1991.10.2일에 1천만원을, 1991.10.4일에 1천만원을, 1991.10.10일에 1천8백만원을, 계 3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위 김○○이 작성한 영수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 이건과 관련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1997.1.13 ○○고등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청구인)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인 원고의 처인 위 김○○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을 우려하여 그 중간에 무재산ㆍ무능력자인 위 김○○을 내세워 일단 소유권을 이전받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위 김○○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조로 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위 김○○의 각서와 영수증 및 행정소송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김○○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김○○이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양자간에 다툼이-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현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이 김○○ 소유에서 위 김○○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전된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는,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전의 것)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 의제에 해당하고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인감증명등 등기 이전용 서류를 교부받기 위해 지급한 현금을 대가 관계가 있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위 김○○ 또한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현금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위 김○○이 증여 받은 사실을 묵시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증여세를 회피해 보려는 위법 사실에 기초하여 행한 양도행위가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현금을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현금 30,000,000원을 위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1999.10.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동일자로 압류 해제하였으므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이며, 1999.10.15일 재차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증여자는 증여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건 증여세는 체납되었으며 처분청은 수증자 김○○이 재산이 전혀 없고 장애자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1999.10.15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였음이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1999.10.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동일자로 압류 해제하였으며, 1999.10.15 납부서, 납부최고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재차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의 압류조서, 압류해제조서, 납부서 납부최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이 1999.10.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한 것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가 누락되어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한 후, 1999.10.15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동일자로 다시 압류한 것이므로 위의 구상속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김○○이 청구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준 시점은 1991. 3월로서 이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납부시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이건 증여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7 규정에 의해 같은법 제20조에 규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준용하여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증여일이 1991. 10월이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이건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1992. 4월)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므로 2002. 4월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건 증여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이건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1994.10.30)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므로 1999.10.31까지 징수가 가능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압류해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또한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