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간으로서 증여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위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사실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증여자와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간으로서 증여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위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사실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6.7 청구인과 이혼한 윤○○의 부 윤○○(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49.13㎡ 및 건물 84.94㎡(이하 "쟁점아파트" 이라 한다)를 1998.9.30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1998.7.1 고시한 아파트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1999.6.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9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은행 ○○동지점 대출금 6,615,143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9.9.17 당초의 고지세액을 5,120,0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인수하였는데도 임차인 윤○○이 증여자의 딸이라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자와 임차인 윤○○이 직계존비속 간으로서 위 윤○○이 증여자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위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사실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6.7 윤○○과 이혼하였고, 윤○○의 부인 증여자가 1998.9.30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1998.10.14 위 윤○이 쟁점아파트에 전세금 4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윤○○은 1993.9.19 이후 현재까지 자녀 2명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증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윤○○이 ○○시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으로 1993.11.17∼1994.4.13 기간 중 6번에 걸쳐 증여자 명의의 ○○은행 ○○면 지점계좌(000000-00-000000)에 24,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탁금거래내역표 및 위 ○○시 ○○동 ○○번지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예탁금거래내역표에 의하면, 1993.11.17∼1994.4.13 기간 중 증여자 명의의 계좌에 24,000,000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윤○○이 전세보증금으로 입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위 윤○○ 소유의 ○○시 ○○동 ○○번지 주택 2층부분(81.90㎡)에 전세금을 30,000,000원으로 하고, 전세권자를 김○○로 하여 1993.8.31 이후 현재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그러나 증여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기와 위 전세권설정일 및 윤○○의 쟁점아파트 입주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증여자와 그의 딸인 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과 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에 비로소 윤○○이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