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도로로 도시계획된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538 선고일 2000.01.07

증여받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 뿐 공부상 대지로서 도로로 편입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숙부 안○○ 명의로 등기된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149.56㎡와 같은 동 ○○번지 건물 97.18㎡가 1996.05.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1996.06.25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안○○이 위 부동산을 1975.06.18 동생 안○○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06.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받을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38,867,470원을 1999.10.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토지 30.64㎡와 같은 동 ○○번지 토지 40.27㎡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상가격 증에 의해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도록 구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6,700,68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6.0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증여 받은 위 토지는 1994년, 1997년,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대가없이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1994년 개별공시지가로 위 토지를 평가하여 이건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평가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존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 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산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 제3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시 ○○구 ○○동 ○○번지 토지 30.64㎡, 같은 동 ○○번지 토지 40.27㎡, 같은 동 ○○번지 토지 34.32㎡, 같은 동 ○○번지 토지 44.33㎡ 계 149.56㎡와 같은 동 ○○번지 건물 97.18㎡가 1975.06.18 청구인의 부 안○○과 청구인의 숙부 안○○ 명의로 공유 등기되었다가 그 중 안○○ 지분이 1996.05.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06.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명의신탁일(1975.06.18) 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만 17세로 자력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자금의 소명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 안○○이 취득한 위 부동산을 숙부 안○○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일(1995.06.25)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위 부동산을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토지 30.64㎡와 같은 동 ○○번지 토지 40.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6,700,68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1994년도에 372,000원, 1997년도에 627,000원, 1998년도에 620,000원이며 같은 동 ○○번지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1994년도에 380,000원, 1997년도에 627,000원, 1998년도에 620,000원으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증여일(명의신탁해지일인 1996.06.25)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26,700,680원에 평가 한 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적도상의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도시계획 시설 란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토지와 인근 필지이며 이건 증여세 과세대상토지인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상의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도로로 도시계획 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 뿐, 청구인 소유인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 공부상 지목이 모두 대지로서 공부상 도로로 편입 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져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인근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서 건물 97.18㎡가 위치하고 있고, 지적도에 의하면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안○○을 포함한 ○○시, 홍○○, 이○○, 이○○ 등 6인 동유토지로서 쟁점토지만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인근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도로로 편입 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며,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지목ㆍ지적도ㆍ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만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