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 뿐 공부상 대지로서 도로로 편입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받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 뿐 공부상 대지로서 도로로 편입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숙부 안○○ 명의로 등기된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149.56㎡와 같은 동 ○○번지 건물 97.18㎡가 1996.05.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1996.06.25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안○○이 위 부동산을 1975.06.18 동생 안○○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06.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받을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38,867,470원을 1999.10.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토지 30.64㎡와 같은 동 ○○번지 토지 40.27㎡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상가격 증에 의해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도록 구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6,700,68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6.0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증여 받은 위 토지는 1994년, 1997년,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대가없이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1994년 개별공시지가로 위 토지를 평가하여 이건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존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 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산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 제3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시 ○○구 ○○동 ○○번지 토지 30.64㎡, 같은 동 ○○번지 토지 40.27㎡, 같은 동 ○○번지 토지 34.32㎡, 같은 동 ○○번지 토지 44.33㎡ 계 149.56㎡와 같은 동 ○○번지 건물 97.18㎡가 1975.06.18 청구인의 부 안○○과 청구인의 숙부 안○○ 명의로 공유 등기되었다가 그 중 안○○ 지분이 1996.05.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06.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명의신탁일(1975.06.18) 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만 17세로 자력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자금의 소명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 안○○이 취득한 위 부동산을 숙부 안○○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일(1995.06.25)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위 부동산을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토지 30.64㎡와 같은 동 ○○번지 토지 40.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6,700,68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1994년도에 372,000원, 1997년도에 627,000원, 1998년도에 620,000원이며 같은 동 ○○번지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1994년도에 380,000원, 1997년도에 627,000원, 1998년도에 620,000원으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증여일(명의신탁해지일인 1996.06.25)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4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26,700,680원에 평가 한 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적도상의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도시계획 시설 란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토지와 인근 필지이며 이건 증여세 과세대상토지인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상의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도로로 도시계획 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 뿐, 청구인 소유인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 공부상 지목이 모두 대지로서 공부상 도로로 편입 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져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인근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서 건물 97.18㎡가 위치하고 있고, 지적도에 의하면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안○○을 포함한 ○○시, 홍○○, 이○○, 이○○ 등 6인 동유토지로서 쟁점토지만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인근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도로로 편입 시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며,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지목ㆍ지적도ㆍ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만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