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의 계좌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와 모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의 계좌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와 모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박○○이 ○○도 ○○군 ○○면 ○○리 ○○번지 외 5필지 79,166㎡를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받은 94억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전상속혐의조사를 실시하여 동 양도대금 중 박○○계좌(000000-00-000000)에서 출금되어 1994. 8. 18 청구인에게 196,800천원(이하 “쟁점현금1”이라 한다)이 지급된 사실 및 1994. 10. 17 청구인의 계좌 000000-00-000000에 3억원(이하 “쟁점현금2”라 한다), 1994. 10. 25 계좌 000000-00-000000에 3억원(이하 “쟁점현금3”이라 한다), 1995. 4. 11 계좌 0-000000-0000에 2천만원(이하 “쟁점현금4”라 한다) 및 계좌 0-000000-0000에 8천만원(이하 “쟁점현금5”라 한다), 1995. 7. 31 계좌 000000-00-000000에 6천만원(이하 “쟁점현금6”이라 한다)이 각각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의 모 이○○의 계좌(000000-00-000000)에서 1998. 7. 30 청구인의 계좌 000000000-00-00-00에 5천만원(이하 “쟁점현금7”이라 한다) 및 계좌 000000-00-0000에 250백만원(이하 “쟁점현금8”이라 한다), 1998. 11. 20 계좌 000-00-000000에 55백만원(이하 “쟁점현금9”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1999. 10. 12 증여세 7건 683,23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박○○과 이○○의 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위 쟁점현금1,311,800천원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전혀 없고 단순히 박○○이 자금관리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박○○이 자신의 계좌가 상당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예금이 있는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현금이 입금된 위의 계좌는 청구인의 급여 이체계좌, 정기예금계좌, 증권계좌 등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이 조사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한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현금을 박○○과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현금1에 대하여
① 청구인의 부 박○○은 1994. 8. 18 자신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196,800천원을 전액 수표(5천만원 2매, 천만원 9매, 백만원 6매, 십만원 8매)로 인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위 박○○이 1994. 8. 18 ○○공업사 대표인 김○○에게 대여하고 청구일까지 미회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이 박○○ 앞으로 1994. 8. 18 작성한 차용증서와 1999. 7. 8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이자 지급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박○○이 동 쟁점현금을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또한 ○○지방국세청의 위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내역 확인에 의하면 이면 배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도 위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현금2에 대하여
① 박○○은 자신의 위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1994. 10. 17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
② 청구인은 위 금액 중 280백만원은 1994. 10. 18 입금하고 20백만원은 1994. 10. 19 입금하였으며, 1994. 10. 19 이를 ○○○에게 대여한 후 1999. 3. 2 회수하여 청구인의 모 이○○의 계좌(000000-00-000000)로 29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이 1994. 10. 19 작성한 차용증서 외에 이자 지급사실 등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90백만원의 상환일이 1999. 3. 8(1999. 7. 9 작성)과 1999. 3. 2(1999. 8. 23 작성)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위 이○○ 명의의 계좌가 이○○의 남편인 박○○(청구인의 부)의 자금관리계좌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심사결정에서 이미 기각결정된 바 있다(심사증여 99-536, 1999. 12. 17 및 심사증여 99-556, 2000. 2. 25).
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위 쟁점현금이 입금된 계좌(000000-00-000000)는 청구인의 급여이체 등 통장으로서 평상시 관리하던 계좌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쟁점현금3에 대하여
① 박○○은 1994. 10. 17 자신의 위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1994. 10. 25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
② 청구인은 위 금액을 정기예탁 하였다가 1995. 3. 8 해지시 293,173,729원을 회수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60,472,602원을 입금하고 232,701,127원은 이○○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1995. 3. 8 박○○(청구인의 여동생)계좌(000000-00-000000)에 110백만원을 입금하고, 1995. 3. 9 ○○특수산업에 25백만원, 1995. 3. 20 신○○에게 70백만원을 각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왜 이○○에게 반환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이○○의 계좌를 박○○이 관리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도 없이 이○○에게 반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④ 또한, 이○○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는 232,701,127원 중 박○○계좌에 입금된 110백만원은 무슨 이유로 입금되었는지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특수산업 및 신○○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⑤ 청구인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위 쟁점현금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진다.
(4) 쟁점현금4,5에 대하여
① 1995. 4. 11 박○○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1억원이 청구인의 0-000000-0000 계좌에 2천만원, 0-000000-0000계좌에 8천만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② 청구인은 위 금액을 박○○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신협 개점 축하예금으로 예금하였다가 1996. 4. 12 만기해지하여 이○○계좌(000000-00-000000)로 59백만원, 박○○계좌(000000-00-000000)로 50백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및 박○○의 은행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1995. 4. 11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1996. 4. 12 해지한 예금을 일시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박○○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및 박○○에게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소명도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은행거래명세서에 의하여도 당해 거래내용이 쟁점예금의 일부라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④ 또한, 청구인은 위 쟁점현금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하던 계좌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5) 쟁점현금6에 대하여
① 1995. 7. 31 박○○의 위 계좌에서 6천만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에 6천만원이 입금되었다.
② 청구인은 박○○이 위 금액을 일시적으로 예치한 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다.
③ 또한, 청구인의 동 계좌는 쟁점현금2가 입금된 계좌로 청구인의 급여이체 통장이고 청구인이 평상시 관리하던 계좌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현금7,8에 대하여
① 청구인의 모 이○○의 계좌(000000-00-000000)에서 1998.1. 5 인출되었던 3억원 중 5천만원이 1998. 7. 30 청구인의 000000000-00-00-00계좌에 입금되고 같은날 250백만원이 000000-00-0000계좌에 입금되었다.
② 청구인은 위 금액이 이○○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일시 입금되었다가 1999. 4. 6 박○○계좌(000000-00-000000)에 250백만원, 1999. 6. 30 이○○의 위 계좌에 50백만원을 반환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박○○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박○○의 위 계좌에 입금된 250백만원에 대하여는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 위 계좌로 반환된 50백만원도 그 예금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청구인이 이○○ 및 박○○에게 설령 자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시점인 1999. 4. 6은 이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1999. 6. 30은 동 조사가 종료된 후이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위 계좌는 청구인의 보험계좌와 청구인이 관리하는 입출금계좌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7) 쟁점현금9에 대하여
① 이○○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현금 55백만원이 1998. 11. 20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
② 청구인은 위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일시적으로 입금된 후 1999. 5. 10 다시 이○○의 동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이○○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된 입금표사본에 의하여는 입금자를 알 수 없어 청구인이 동 금액을 입금하였는지 불분명하다.
③ 또한, 청구인이 이○○에게 설령 자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 시점인1999. 5. 10은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위 쟁점현금이 입금된 계좌(000-00-000000)는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증권계좌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 박○○이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박○○과 이○○로부터 1,311,8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