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에 소재한 회사인 (주)갑건설 및 을토건(주)에 출퇴근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화성에 소재한 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에 소재한 회사인 (주)갑건설 및 을토건(주)에 출퇴근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화성에 소재한 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8.11.21 홍○○(청구인의 부,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전 3,484㎡외 7개필지 총 10,45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99.02월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인인 청구인이 타직장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99.08.05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 23,477,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맨션 ○호에 거주하면서 타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위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이고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증여세의 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에 소재한 회사인 (주)○○건설 및 ○○토건(주)에 출퇴근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에 소재한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하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총면적 10,455㎡)를 아버지인 증여자로부터 98.11.21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98.11.09)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ㆍ답으로, 농지임이 ○○군 ○○면장이 99.01.04 발행한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인 증여자는 청구일 현재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며 30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청구인의 세액면제신청서 및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③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자경농민이라함은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증자인 영농자녀 역시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이어야 하는 것이다.
④ 청구인은 93.01.26 ○○도 ○○시 ○○구 ○○동 ○○번지 ○○맨션 ○호에 전입하여 처자를 포함한 세대전원이 98.10.08까지 거주하였으며, 증여일인 98.11.21로부터 40여일전인 98.10.09 본인만 증여자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94년부터 97년2월까지 ○○토건(주)과 (주)○○건설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위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 토지에서 직접 경장하였다고 주장한다.
⑥ 그러나, 위 건설회사의 소재지가 모두 ○○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출퇴근하면서 농업을 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의 부인 증여자와 모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경작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또한, 농지를 자경한다함은 자기가 직접 농지를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90.02.27선고, 89누4567 판결참조)이나,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구입이나 비료 및 농약구입에 관한 증빙서류와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수매 또는 매출에 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농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⑧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을 배제하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