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531 선고일 1999.12.17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996.03.05. ○○건설(주)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백부 강○○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동되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주식평가액 110,000,000원) 1998.12.15. 이 건 1996년 귀속 증여세 28,5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3.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9.04.15.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1999.08.18. 재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1999.11.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동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증여의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치가 위 법인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0”인 상태이므로 증여가액이 없다.

(3)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과 위 강

○○ 는 특수관계자가 아님에도 주식의 가액을 10%를 할증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에 따른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2)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의제일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이 건 조사착수일인 1998.10.12. 현재 당해 법인은 기 폐업(1998.09.30.)하였고, 폐업시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지배주주이 보유주식은 특수관계에 상관 없이 10%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주식이동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3)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폐업한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의 당부.

(4) 쟁점주식이 10%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사.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소정 증여의제 규정은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84누 363, 87.2.24.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4857, 90.3.13. 참조).

②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96.3.5. 청구인의 백부 강○○ (쟁점주식 발행 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동되었는 바, 청구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주식이 이동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은 위 강○○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관련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인.건 증여세틀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증여의제일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과세일 현재 당해 법인의 부도ㆍ폐업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은 “0”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쟁점 (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조사착수일인 1998.10.12. 현재 당해 법인은 기 폐업(1998.09.30.)되었고, 당사자들은 폐업시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12.31.까지도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신고는 당사자 스스로가 자진신고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홍보하지 아니한 것이(실제로는 당시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하였던 상황임) 이 건 과세요건의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쟁점 (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은 특수관계에 상관 없이 10%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고, 쟁점주식 당초 보유자인 강정수가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임에는 다툼이 없다.

②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0%를 할증하여 평가한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