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529 선고일 1999.12.27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담부증여와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동 채무를 사후 관리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0,825,020원은 증여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중 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채를 사후관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01.04 청구인의 자 고○○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53.0㎡ 및 같은 곳 주택 9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규정을 구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등의 양도해우이로 보아 1999.05.0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825,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증여자인 고○○이 1994.05.11 (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이하“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고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60,000,000원)을 한 것으로 95.12.5 계약인수 및 근저당설정 변경계약에 의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당해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증여자와 수증자간 증여계약서가 없고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채무자변경신고를 한 사실 및 수증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 평가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29조4 제2항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증자의 재산상태 및 채무변제 능력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이를 공제하는 바 수증인은 당시 80세의 고령이면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소득이 없고 재산상태 또한 수증물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증인등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어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이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증여자”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자 고○○은 쟁점부동산을 1992.10.23 취득하여 1995.01.04 청구인의 모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1994.05.11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주)○○은행)을 1994.05.13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을 설정하였고, 위 이○○은 1994.06.09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은행)을 96.3.21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1994.05.11 고○○을 채무자로 하여 (주)○○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한 쟁점채무는 1995.12.06 채무자를 이○○으로 하여 변경계약 되었고 변경된 채무금액은 50,000,000원임이 등기부등본 및 채권자인 ○○은행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채무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고 1995.12.05 당초 채무자 고○○으로부터 청구인으로 채무자가 변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당해 금융이관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채무가 이정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였고 이 경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담부증여와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96누17493, 1997.07.22 참조)또한 수증자의 채무능력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제하되(국심 97중1130, 1997.10.08 참조) 동 채무를 사후 관리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관련법령의 해석과 위 사실관계의 확인을 잘못한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