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평가의 일반원칙 규정에 증여재산도 상속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재산평가의 특례규정에 증여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상가를 보증금 및 원ㄹ세로 환산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규정에 증여재산도 상속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재산평가의 특례규정에 증여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상가를 보증금 및 원ㄹ세로 환산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 41.5㎡ 상가건물 177.097㎡(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1997.10.15. 부 이○○로부터 증여받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쟁점상가는 임대건물이므로 보증금 및 월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증여세 4,719,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증여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 로 개정후의 것) 제66조 본문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평가의 특례적용을 둔 것이지 이 건은 증여재산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상가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임대용 건물로 보증금 및 월세료 환산하여 평가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후의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96.12.30.법률 제5193호 개정후의 것) 법 제66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임대가액의 계산, ’96.12.30.개정후의 것) 영 제63조 제6호에서“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96.12.30. 개정후의 것)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비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① 쟁점상가의 수증인의 지분은 5/100이고 임대보증금은 410백만원 월세 32,528천원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은 상속재산 평가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쟁점상가와 같이 증여재산 평가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③ 재산평가의 일반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재산평가의 특례규정인 동법 제66조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동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국심99부850,99.8.9. 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