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지분을 변경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524 선고일 1999.11.20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김○○이 94.12.3.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77.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김○○, 김○○, 김○○)이 94.12.3. 법정상속지분(1/4)을 상속등기한 후 98.6.29. 상속인 3인(김○○, 김○○, 김○○)의 상속지분(3/4)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99.7.12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증여세 2,838,33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9. 이의신청(99.9.7. 기각 결정)을 거쳐 99.10.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대법원판례(95누15087, 96.2.9)에 “소유권경정등기로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다른 상속인들(김○○, 김○○, 김○○) 지분을 김○○지분으로 경정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 상속등기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지분을 변경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ㆍ등록”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이 법은 이 법 시행(97.1.1)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부 김○○이 94.10.18. 사망함에 따라 94.12.3. 쟁점주택을 법정지분(청구인 김○○, 김○○, 김○○, 김○○ 각 지분1/4)에 따라 공동상속등기한 후 98.6.29.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3인(김○○,김○○, 김○○)의 상속지분 3/4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 중 97.1.1 이후 취득분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4조 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 수 있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인이외 다른 상속인들(김○○, 김○○, 김○○)이 청구인에게 소유권경정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