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권○○ 소유의 ○○시 ○○구 ○○가 ○○번지 대지 245.3㎡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25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5필지의 대지 2,309.8㎡에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 4,668.4㎡를 1997.5.28. 준공하여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 674,19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3.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증여세 235,26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부수토지 가액×총리령이 정하는 율×지상권 잔존연수)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증여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장래의 이익을 추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평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토지무상 사용권리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규정이다.
(2)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상권 잔존년수를 일률적으로 민법상 30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증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30년 이내에 소멸되는 것이므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날까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부당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증여세 부과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 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① 건물 (토지소유주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부칙(1996.12.30. 법률 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년수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3 (생략)
(1)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의 대지 2,309.8㎡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4,998.4㎡를 신축하여 1997.5.28 준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위 건물의 부속토지 중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245.3㎡ 및 같은곳 ○○번지 대지 254.3㎡는 청구인의 부 권○○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토지사용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674,19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5.28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차증여 재산가액 623,543,460원을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장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며 위법부당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처분이 적정한지를 본다.
(3) 거주 목적이 아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에 상당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부의 쟁점토지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가액의 평가방법이 법률에서 정하는 시가평가원칙을 벗어난 부당한 규정이며 이와 같은 부당한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관련법령의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사안으로서 심사청구 단계에서 다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