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516 선고일 1999.12.03

자가 취득하였으나 농지 취득자격조건 때문에 부득이 부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고 토지의 취득대금을 자가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박○○ 소유이던 ○○도 ○○군 ○○읍 ○○동 ○○번지 소재 답 1,31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11 증여세 22,057,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의 해외건설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1986.9.29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등재된 관계로 농지취득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 부 박○○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86.9.29 청구인의 부 박○○ 명의로 취득(등기원인: 매매)한 쟁점토지를 1996.4.16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법원판결문 사본, ○○건설주식회사의 근무사실확인서(1982.12.29-1983.12.30),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③ ○○지방법원 ○○지원 인낙조서 (96가합 546)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8.25 쟁점토지를 13백만원(청구주장 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지취득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아니었으므로 부 박○○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군청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76년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농림부에 확인한 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를 농지법 개정일(1988.11.3)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과 무관하게 당해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농지매매증명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부 박○○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부 박○○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건설주식회사의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당해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인락조서로 판결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재일 01254-181, 90.3.2)이고,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⑦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쟁점토지를 8백만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원의 인락조서상 매매대금(13백만원)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⑧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그의 부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4.16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