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가 아니며, 주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가 아니며, 주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03.12 (주)○○건설(이하“위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액면가 150백만원상당액,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매부 윤○○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1999.06.18 증여세 40,500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06.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매부 윤○○에 대한 대여채권 84백만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1996.03.12 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주주명부상 청구인으로 기재하였고, 1998.12.07 실제소유자 윤○○ 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년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01월 0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01월 0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6.03.12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법인의 주주이자 청구인의 매부인 윤○○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② 청구인은 1979년부터 6차례에 걸쳐 위 윤○○에게 84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윤○○이 동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윤○○의 소유재산인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1996.03.11 취득하였으며,
③ 1997.11월 위 윤○○과 누이동생이 이혼하게 되자, 위 대여금 84백만원의 변제와 누이동생의 이혼위자료를 대신하여 윤○○소유 경북 ○○시 송정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누이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윤○○과 약정하고, 위 약정서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8.12.07 실제소유자 윤○○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합의서 사본 및 위 법인의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을),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⑤ ○○공증인합동사무소가 인증한 합의서(합의일 1998.11.30) 사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한 조사를 착수 한 날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합의내용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지고,
⑥ 청구인과 위 윤○○사이에 금전대차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및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⑦ 위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1998.12.07 쟁점주시그이 명의를 위 윤○○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유예기간 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단서의 규정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주식의 실면전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개서한 날이 속하는 1996년도 구 상속세법 제32의2 규정을 적용(재삼46014-1205, 1997.05.15 예규참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