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99 선고일 1999.12.17

증여한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수증지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나 증여자가 경작하던 농지와 주택을 모두 증여하여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는 바,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차입금은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7.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증여세 2,732,01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재산중에서 ○○시 ○○읍 ○○리 ○○번지의 면적을 383㎡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229,060원으로 계산하고

2. 증여재산과 관련된 ○○은행 융자금 12,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상당액을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7. 8. ○○시 ○○읍 ○○리 ○○번지 전 873㎡외 5필지의 토지 및 주택 82.2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백○○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1998.12.7. 증여받은 재산 중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7,696,09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47,696,090원으로 하여 1999.7.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73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중 ○○시 ○○읍 ○○리 ○○번지의 전 383㎡를 838㎡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에 과대계상되었다.

(2) 청구인의 부가 1993.11.19. ○○시 ○○읍 ○○번지 대지 386㎡ 및 주택 82.26㎡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촌주택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2,000,000원은 증여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재산중 ○○시 ○○읍 ○○리 ○○번지 번지 전 383㎡를 838㎡로 잘못 적용하였으며

(2) 청구인의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근저당채무 12,000,000원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증여일 이후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인 청구인 앞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재산가액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증여재산중 ○○시 ○○읍 ○○번지의 토지를 838㎡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877,160원을 계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383㎡로 확인되므로 위 증여재산의 가액을 2,229,060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당사자는 직계존비속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고하여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에 설정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비록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라 할지라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공제하는 것인 바,(국세청 재삼 46014-1872,95.7.22), 이 건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부 백○○는 ○○시 ○○읍 ○○리 ○○번지 대지 386㎡ 및 주택 82.26㎡ 담보로 제공하고 1993.11.19. ○○은행으로부터 농촌주택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증여당시 동 채무는 12,000,000원임이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증여자인 백○○는 30여년간 농지소재지에서 쟁점부동산 등을 경작하다가 소유하던 농지 및 주택 전부를 직계존비속에게 모두 증여함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는 바,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하여 부담한 ○○은행 채무 12,000,000원은 동 재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인수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