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88 선고일 1999.11.05

증여 당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주소 이전하였다가 다시 주소 이전한 사실이 있고 직장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답과 임야 9,80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7.11.18 청구인의 부 조○○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선친이 대대로 벼 농사와 배농사를 지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로서 쟁점토지중 임야는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상 20년전부터 과수원으로 배농사를 짖다가 약 5년전부터 밭으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영농자녀가 증세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제출한 농지원부는 1999.5.21 신규로 작성된 것이며 가산농협협동조합의 구매확인서도 농자재구입연도 등의 표시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증여 당시 ○○에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주소 이전하였다가 다시 ○○로 주소 이전한 사실이 있고 ○○에 있는 직장에 근무한 사실등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 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9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가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와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도 ○○군 ○○면 ○○리 ○○번지 답 3,970㎡, 같은리 ○○번지 답 1,669㎡와 같은면 ○○리 산 ○○번지 임야 4,165㎡로서 그 소유권 이전관계를 보면 1997.11.10 증여를 원인으로 1997.11.18 청구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청구인의 부 주○○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1999.5.21일 신규로 작성되었으며, ○○은행의 영농자재 구매 확인서는 구매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에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1989.11.4일부터 1997.2.27일까지 ○○도 ○○시 ○○동 ○○번지 ○○층 ○○호에, 1997.2.28일부터 1997.12.2일까지는 ○○도 ○○시 ○○동 ○○ 번지 ○○아파트 ○○동 ○○호에, 1997.12.3일부터 1997.12.9일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 1997.12.10일 이후에는 ○○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한 것이 1999.9.17 ○○도 ○○시 ○○동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에 있는 직장(경찰청)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산 조회되었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까지 ○○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에 거주하면서도 일시적(1주일)으로 농지소재지로 주소 이전하였다가 다시 ○○로 이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대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토지에 대해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에서 규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