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는 바, 혼인신고 이전에 장남이 출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장남 출생 10개월 전부터 결혼연수를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는 바, 혼인신고 이전에 장남이 출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장남 출생 10개월 전부터 결혼연수를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5.9. 남편 주○○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 169.3㎡ 및 건물 16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6.10.31. 증여세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1999.3.8. 증여세 22,733,018원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처분청이 배우자공제액을 20,000,000원 추가공제하여 일부 경정결정하였으나 1999.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남편 주○○과 1977.4.15.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1969.12.29.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결혼년수의 기산일을 1977.4.15. 아닌 1969.12.29.로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김○○ 외5인의 임차보증금 110,5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주장중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결혼연수계산시 사실혼기간시점인 1969.12.29.부터 기산할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남 주○○이 출생일인 1974.1.6.부터 10개월 전인 1973년 3월부터 1996년 5월까지 결혼년수공제대상기간(24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150,000,000원에서 17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서가 남편 주○○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계약한 점, 동 계약서상에 중개인란이 없는 점, 김○○외 5인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임대사실이 사업자등록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미등록사업자) 등으로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결혼년수 계산시 사실혼시점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상속개시당시”는“증여당시”로,“피상속인”은“증여자”로,“상속인”은“수증자”로 한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ㆍㆍㆍ29의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결혼년수 계산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1969.12.29.부터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다만, 1977.4.15. 혼인신고를 한 사실과 1974.1.6. 장남 주○○이 출생한 사실 등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 출생전 10개월전인 1973년 3월부터 1996년 5월까지(24년) 결혼년수를 산정하여 이의신청단계에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남편 주○○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데 대하여 1996.10.31. 증여세자신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당해 신고서상 쟁점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김○○외 5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110,5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제출된 신고서에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거주기간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임차인 인적사항 계약기간 용도 전세보증금 (단위:원) 주민등록 기간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방1 (2층) 김○○ 없음 - 95.9.10- 97.9.9. 주거용 5,000,000 96.1.16- 96.3.22. 방1 (1층) 권○○ 없음 **- 95.3.18- 97.3.17. 주거용 16,000,000 96.1.23- 96.4.19. 방1(1층) 권○○
○○구 ○○동
○○번지 없음 95.4.16- 97.4.15. 주거용 15,000,000 없음 점포1 방1(1층) 조○○
○○구 ○○동 ○○번지 - *** 95.5.30- 97.5.29 주거,상가 25,000,000 96.1.15- 96.2.12. 점포1 방1(1층) 박○○
○○구○○동 ○○번지 - *** 95.5.7- 97.5.6 주거,상가 24,500,000 없음 점포1 방1(1층) 유○○
○○ ○○ ○○번지 - *** 95.10.20-97.10.19. 주거,상가 25,000,000 없음
③ 쟁점부동산이 상가(1층) 또는 주택(1층 일부, 2층)으로 사용되어지는 사실로 볼 때 임대사실의 개연성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주○○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위 부동산은 증여자 주○○의 소유인바 금반 김○○에게 무상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구 상속세법 기본통칙98ㆍㆍㆍ29의4) 그러한 조건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