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증여로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명의수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증여로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4 공○○(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도로 6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 하자 이에 1999.03.08 증여세 157,161,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6 이의신청(1999.06.03 일부 재조사 결정, 경정감세액 144,396,375원)을 거쳐 1999.09.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담보설정 목적으로 그 당시 소유자인 공○○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며,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증여로 븡기한 것으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로서 1995.08.14 경락에 의해 38,100,000원에 낙찰되었으므로 증여시점인 1992.11.24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은 낙찰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 주장에 대해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명의수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증여로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상속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정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조세회피목적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의 동산외의 재산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⑪ 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1992.11.24 공○○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5.10.05 지방법원 서부지원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로 박○○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경락등기 촉탁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1992.11.24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1999.03.08 증여세를 과세하엿음을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③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나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④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증여자인 공○○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였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명의신탁당시 작성된 신탁계약서 또는 어떠한 거래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공증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며, 명의신탁작인 공○○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부득이할 사정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⑤ 또한, 청구인은 친구인 김○○이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나, 이는 공○○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1992.11.24 쟁점부동산이 증여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1998.11.25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산정한 가액인 445,000원/㎡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구 ○○동 ○○번지 대지 40㎡를 비교할 토지로 정하고,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350,000원에 토지가격비교표에 의한 공공용지중 도로에 대한 공공용지비율인 33%를 곱하여 445,000원/㎡으로 산정함)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310,610,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위 비교토지를 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과 지목, 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38,041,000원(경락가액인 38,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54,500원/㎡으로 재 평가함)으로 산정하여 1999.07.16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07.22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일이 1995.08.14이고, 증여일은 1992.11.24이므로, 증여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3년간의 지가상승율이나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경락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그러나,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91.09.30 이후 토지등급이 205등급으로 청구일 현재까지 변함이 없어 지가상승요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한 재평가액 54,500원/㎡은 쟁점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인 98,400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가액으로 처분청의 쟁점 부동산의 평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⑤ 또한,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