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가족명의예금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78 선고일 1999.11.05

부의 명의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자의 명의계좌로 입금되었고 시전상속혐의조사시 실명전환할 기회를 주었으나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고 만기 이후 생모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사전에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으로부터 96. 1. 16.에 예금 100,000,000원(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99. 6.12. 증여세 1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 이○○이 96. 1.16. ○○금고에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부 이○○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었고 청구인 또한 이를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 부친이 자금관리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하여 왔으며 쟁점예금계좌의 이자 등 모든과실이 청구인의 부친에게 귀속되었는 바 이는 증여행위의 부존재이며 그에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에 대한 법리오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이○○의 가족명의 차명계좌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 에금주인 청구인의 부 이○○ 명의로 실명전환토록 기회를 부여하여 실명전환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 이○○의 쟁점예금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예금의 만기이후 동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생모인 김○○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예금은 96. 1. 16 ○○금고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되어 같은날 위 금고의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99. 2. 11.~3. 31 간 위 이○○에 대하여 실시한 사전상속혐의자 조사중에 조사처인 ○○지방국세청은 이○○과 가족명의의 예금을 실소유자로 실명전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우○○(이○○의처), 이○○, 이○○, 이○○ (이하 이○○의 자) 및 김○○(이○○의 내연의처)등 명의 쟁점외 예금은 이○○ 명의로 전환하였으나 쟁점예금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만기후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24,606,172원 합계 124,606,172원 중 120,000,000원을 인출하여 98.1.17. 청구인의 생모인 김○○ 명의로 ○○신탁에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예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금용실명제 실시 이후 예금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고(대법 97다 18455, 98. 6. 12 참조) 특히 이 건은 위 이○○의 사전상속혐의조사시에 조사처에서 실명전환의 기회를 주었고 이에 따라 다른 쟁점외 예금은 실명전환을 하였음에도 쟁점예금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사전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⑤ 또한 쟁점예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생모인 김○○에게 이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인 이○○이 자금관리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하였으며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 등 모든과실이 이○○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⑥ 따라서 이○○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기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