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75 선고일 1999.11.05

종중의 선산으로서 등기절차상 제약으로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 보여지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7.7.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8년 귀속 증여세 1,510,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종중은 종중원인 홍○○ 소유하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17,02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9.1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7 증여세 1,510,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종중은 종중의 선산으로 이용되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종중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 등기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소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1936.3.30 청구종중이 취득하여 1970.4.24 종중원 홍○○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1998.9.19 다시 청구종중이 취득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위 홍○○ 명의로 등기이전 한 후, 1998년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근저당권등 어떠한 권리설정내역도 없으며 위 홍○○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③ 청구종중이 제시한 쟁점토지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조상들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1998.7.9 종중결의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확인된다.

④ 종중은 공동시조의 제사와 묘지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이고, 종중재산이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총유인 재산으로 위의 특정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는 토지로 비록 종손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자의 소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⑤ 토지대장상 청구종중 명의로 등재된 쟁점토지를 1970년 종중원 홍○○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과 이를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게 된 것은 등기절차상 제약 및 번거로움으로 인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므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