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인 무효에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건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취득원인 무효에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건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증여 99-467(청구인 ○○○)은 이 건과 동일한 청구 내용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 및 그의 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11.16 ○○○의 자 ○○○(이하 “자 ○○○”라 한다)로부터 ○○도 ○○시 ○○동 ○○번지 대지 300.2㎡중 7분의 2 지분 및 7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수증하고 1996.5.13 신고납부세액을 27,955,800원 및 20,415,51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4.14 청구인들이 신고한 증여세를 신고시인결정하고 결정일현재까지 미납부한 증여세 20,966,850원 및 15,3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9.8 이 건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 ○○○은 자 ○○○의 인감을 도용하여 1995.11.1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였고, 자 ○○○는 1998.9.4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1998.1026 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엿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중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증여등기가 적법한 것이라 할 지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원인 무효에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건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후에 반환된 쟁점부동산의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당초 증여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한 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세 부과처분일 이전에 증여반환된 경우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법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응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fms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 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 (증여재산 반환시 중여세 과세방법)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ㆍ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모 ○○○로부터 1995.11.1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법원의 등기원인 무효 판결(○○지법 ○○지원 98가합 679)에 의하여 1998.10.26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일과 말소등기일사이에 등기부상 등재된 권리내역을 살펴보면, 1998.4.14 가처분 (채권자: 모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 1998.6.26 가압류 (채권자: ○○은행, 청구액 154,059,863원) 1997.5.7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 ○○○)등의 권리가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 된다.
③ 1998.6.26 가압류 등기된 내용을 확인한 바, ○○은행이 (주)○○에 대한 채권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5.2.17 개업한 (주)○○는 부도로 인하여 1998.5.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한편, ○○지방법원 ○○지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소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1998.9.4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모 ○○○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들은 모 ○○○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모 ○○○가 인감도용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초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⑥ ○○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소유권말소 판결은 청구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한것이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것(국심98부430, 1998.5.11 결정참조)이고,
⑦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세액 일부를 납부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당초소유자였던 모 ○○○가 적어도 소를 제기하기 10개월여 전(쟁점부동산 담보제공시점)에 쟁점부동산이 증여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및 ○○은행이 (주)○○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 명위의 쟁점부종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위 증여등기 말소로 인하여 가압류등기 또한 말소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증여등기가 증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① 증여계약이 합의해제 되지 아니한 채로 등여세신고기한을 경과혔다면 증여계약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그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대법97누16725, 1998.3.13 판결참조)이어서,
② 1995.11.13 증여등기되고 1998.10.26 말소등기된 쟁점부동산의 당초증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