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60 선고일 2000.01.07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전술 조서에서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형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유상증자대금을 형 대신 불입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 (주)○○산업개발, (주)○○조경, (주)○○주택, (주)○○백화의 유상증자시에 청구인 명의의 주식 299,098 주 (이하“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증자대금 3,937,961,200원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되었으나 증여세를 신고 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외 15개 계열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에 청구인의 형이며 ○○그룹 회장인 장○○이 기업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 증자대금을 대신 불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붙임증여의제 및 결정고지 내역과 같이 1994년~1996년 귀속분 증여세 11건 3,139,785,760원을 1999.7.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주)○○그룹 회장 장○○은 기업자금을 인출하여 (주)○○ 외 4개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하등의 상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하여 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규정하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장○○의 동생으로 (주)○○의 주식이 상장된 1994.8.12 이후에는 증권업무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주총회참석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를 개별통지하였는데도 법인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1994년도에 (주)○○에서 지급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명의 신탁 주식에 대하여 합의 또는 의사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1996년 9월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전술 조서에서 (주)○○주택 등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쟁점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위 장○○이 대신 불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레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의 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붙임증여의제 및 결정고지 내역과 같이 (주)○○외 4개 법인의 주식 299,098주의 유상증자대금 3,937,961,200원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것을 청구인의 형이며 ○○그룹 회장 장○○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위 장○○이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일체의 통보나 하등의 상의 없이 ○○그룹 각 계열사의 자본금 증자시 자금담당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 주식의 증자등기 절차를 이행하였을 뿐 청구인은 주주 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 청구인은 증여자인 위 장○○의 동생으로서 (주)○○의 주식이 상장된 1994.8.12 이후에는 주주총회 참석 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를 증권업무대행 금융기관에서 주주명부에 의해 개별통지하게 되어 있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인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1994년 회계연도에 (주)○○에서 지급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므로 쟁점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 명부 등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 합의 또는 의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1996년 9월중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은 (주)○○주택 등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와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주식이동조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그룹 관련 계열사의 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위 장○○이 (주)○○의 실질적인 소유주 및 경영주로서 ○○그룹 각 계열사 자본금 증자시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해 청구인과 하등의 상의없이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임의 등재하여 증자등기 절차를 하였다는 사실로 위 장○○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1999년 6월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은 이미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여서 동생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통정에 의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장○○과 친형제간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명의 대여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쟁점 주식 명의 신탁에 대해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형 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