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를 도용하여 신탁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59 선고일 2000.01.07

주주로서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그룹 회장 장○○이 기업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1993.3.5, 1994.9.30, 1995.3.18 및 1995.4.11)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각각 4,900주, 7,000주. 24,000주, 15,000주, 합계 50,9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주식납입대금 509,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1999.7.2. 청구인에게 증여세 4건 합계 265,694,950원(1993.3.25 증여분 증여세 15,227,270원, 1994.9.30 증여분 증여세 24,704,380원, 1995.3.18 증여분 126,767,110원, 1995.4.11 증여분 증여세 98,99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명의신탁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장○○은 ○○외법인의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시마다 청구인에게 일체의 통보 및 상의없이 관계 임직원을 통하여 증자등기절차(주식청약서 작성, 주금 납입)를 진행시킨 사실이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① 전술한 관계인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1995.3.18자 증자시 주식인수증, 1995.4.11자 증자시 주식인수증 등을 회사 담당직원이 일률적으로 작성하고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② 특히, 1995.3.18자 증자시 주식인수증과 같이 주식 인수자들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회사의 관계직원이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③ 한편,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시 처분청에서는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위 장○○과 예○○를 상대로 상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로 고소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 모르게 도용당한 사실은 더욱 명백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자이며 명의신탁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의 하도급업체인 ○○철물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명의가 일방적으로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히, 1996.3.30 개최된 ○○외법인의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 사실이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불 때,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그룹 회장 장○○이 ○○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로서 자본금 증자시 주식을 위장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관계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허위로 증자등기 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로 사문서 위조죄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위 장○○은 사법부의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서 당사자간의 통정에 의하여 그의 형제 및 친척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 지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구 상속세법 제40조의 6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한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탁한 사실이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세자료상 처분청이 ○○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외 법인의 1993.3.5, 1994.9.30, 1995.3.18 및 1995.4.11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되었으며 그 취득대금은 ○○그룹 회장 장○○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위 장○○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고 증자주식 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실확인서, 주식인수증 및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며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그룹 회장 장○○의 매제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위 장○○이 대주주인 ○○의 하도급업체인 ○○철물상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② 청구인은 1996. 3.30. 개최된 ○○외법인의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 사실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입증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위 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적극적으로 빌려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신탁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1999. 5월 작성된 위 장○○ 및 ○○외 예○○의 사실확인서 및 필체가 일정한 주식인수증만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일방적으로 도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청구인 등은 1999. 6월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장○○이 ○○외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주식을 위장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관계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을 각 작성하고 청약인란과 인수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이름앞에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증자등기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청구인 등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게 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하엿다는 이유로 위 장○○ 및 예○○를 상대로 상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의 죄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등과 위 장○○은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고 그 부과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명의를 적극적으로 대여한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 지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구 상속세법 제40조의 6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