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원인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51 선고일 1999.10.22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차○○ 외 9인이 소유하던 ○○ ○○시 ○○면 ○○리 산○○ 소재 임야 15,66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3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7.11원 증여세 4,526,75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1999.1.28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1986.12.18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이미 신고납부 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1999.2.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9.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이나, 실제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신고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중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원인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서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위 차○○ 외 9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1997.10.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1997.11월 증여세 4,526,75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등기부상 증여로 등재된 것은 소유권이전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고, 실제는 1986.12.1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1999.1.28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2.2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③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가 “○○시 ○○면”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1995.1.1 ○○시에 편입되었고 매매계약 당시에는 “○○군 ○○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매도인 또한 청구외 차○○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소유자(1986.12.18현재 차○○ 외2인)와 다르게 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이 차○○으로 기재도니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위의 사실내용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 처분청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