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자대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48 선고일 1999.10.22

법인의 현금출납부에 대표이사 원○○가 일시 가불로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사실이 주식이동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증자대금을 대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자 주식회사의 1996.12.23일부터 1996.12.28일까지 4회에 걸친 유상증자대금 10억원중 54,000,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되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금대금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매형 원○○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8.15일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700,000원을 1999.7.2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유자금 27,000,000원과 거래처인 ○○정육점의 백○○으로부터 27,000,000원을 일시 차용하여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위 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증자대금은 위 법인의 현금출납부에 대표이사 원○○가 업무일시 가불로하여 대신 납입한 사실이 주식이동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쟁점 증자대금을 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자대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아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틀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법인의 증자내용을 보면 1996.12.7 신주 40,000주를 발행한다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1996.12.23 증자대금 400,000,000원이 ○○은행 ○○지점에 납입되었고, 1996.12.9 신주 20,000주를 발행한다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1996.12.24 증자대금 200,000,000원이 위 은행에 납입되었으며, 1996.12.10 신주 20,000주를 발행한다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1996.12.27 증자대금 200,000,000원이 위 은행에 납입되었고, 1996.12.12 신주 20,000주를 발행한다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1996.12.28 증자대금 200,000,000원이 위 은행에 납입된 사실이 위 은행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와 입금표 및 위 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위 증자대금중 1996.12.23 납입액중 18,000,000원, 1996.12.24 납입액중 12,000,000원, 1996.12.27 납입액중 12,000,000원, 1996.12 납입액중 12,000,000원 계 54,000,000원을 위 원정회로부터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보유자금과 일시 차용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본다. 첫째, 1996.12.23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번호 바가00000000로 27,000,000원을 인출하여 미미전자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은행인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수표로 발행된사실 및 위 금액이 ○○은행 ○○지점에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금융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의 거래처인 ○○정육점의 백○○으로부터 1996.12.22일경 27,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백○○의 확인서 및 회수대금입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셋째, 위 법인의 주식이동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증자대금 납입시에 위 법인의 현금출납부에 대표이사 업무일시 가불로 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 원○○가 주금의 전부를 대신 납입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증자대금 54,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