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위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46 선고일 1999.11.05

사위가 경매에 응찰하는 관계로 부득이 그의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증여가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23. 청구인의 사위 이○○가 경락받아 취득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정당한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로 보아 1999.6.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증여세 5,43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위에게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도록 부탁하여 사위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증여계약 형식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은 청구인의 남편 및 아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3천만원, 청구인이 조달한 1천만원, 합계 4천만원으로 납입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이나, 사위가 경매에 응찰하는 관계로 부득이 그의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가 응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착오로 청구인 명의가 아닌 그의 명의로 잘못 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증여형식을 빌어 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신고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위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전면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일 현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사위 이○○는 1997.11.5. ○○지방법원 ○○지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임하여 입찰보증금 4,160,000원을 응찰하여 41,600,000원에 낙찰 받았다.

② 청구인의 남편 한○○ 및 청구인의 아들 한○○는 그들 소유의 주택(

○○구 ○○동 ○○번지 연립주택 204호 48.32㎡ 및 같은 곳 ○○번지 연립주택 303호 48.13㎡)을 ○○동 ○○금고에 담보로 재공하고 1997.11.19. 3천만원을 대출받아 1997.12.4. 9,7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총 38,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담보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금 통장 및 예금통장 사본에서 확인된다.

③ 위 이○○는 1997.12.5. 경락대금 잔금 37,440,000원을 법원에 납입하고 1998.1.23. 자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 청구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④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위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조성한 자금으로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으로 볼 때,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사위명의로 낙찰받은 관계로 부득이 그의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고 증여계약 형식을 빌어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