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을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소유의 재산을 자손 및 손자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상속인들로부터 자손 및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을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소유의 재산을 자손 및 손자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상속인들로부터 자손 및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1999.06.01 과 1999.07.17 자로 최○○ 및 정○○에게 고지한 95년 귀속 증여세 481,478,3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중 정○○에게 1999.07.17 자로 고지한 증여세 9,659,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다만, 취소한 증여세 9,659,900원을 정○○의 상속인에게 다시 결정함은 별론으로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최○○과 그의 모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최○○의 조부 최○○(이하“조부 최○○”이라 한다) 명의의 ○○도 ○○시 ○○동 178 소재 대지 1,653㎡ 외 19필지 토지중 각각 12분의 3지분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1995.05.23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무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이 조부 최○○의 상속인 및 상속인의 자녀등 최○○외 2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에게 1999.06.01 증여세 231,079,280원 (1999.07.16 감액결정분 111,383,860 제외), 1999.07.16 증여세 9,659,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정○○에게 1999.06.01 증여세 231,079,280원 (1999.07.16 감액결정분 112,326,300원 제외), 1997.07.17 증여세 9,659,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이 건 증여세 부과결정당시 청구인중 정○○이 이미 사망(1999.02.06)하였으므로 망자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무효이다.
(2) 1952.07.08 최○○의 부 최○○(이하 “부 최○○”이라 한다)이 조부 최○○(1970.06.04 사망)으로부터 수중한 쟁점부동산을 부의 사망(1962.11.20)으로 청구인이 상속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부 최○○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조부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하였으므로 조부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1999.06.02 사망한 정○○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접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한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 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 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들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 제1 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 부할 국세ㆍ가간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 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 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중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다.
1.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중 정○○이 1999.06.02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번청이 1999.06.01 위 정○○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31,079,280원 (1999.07.16 감액결정분 112,326,300원 제외)은 1999306.01 자 최○○의 종업원 황○○이 수령한 사실이 납세고지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처분청이 1999.07.17 결정고지한 증여세 9,659,900은 증여세 부과결정일현재 이미 사망한 위 정○○ 명의로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망자에게 고지처분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명의로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고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국심94서2282, 1994.06.28 결정참조)으로 판단된다. 〔쟁점(2)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조부 최○○(1970.06.04 사망)명의의 쟁점부동산 부 최○○이 1952.07.0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지연하고 있다가 부 최○○의 사망일(1982.11.20)이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등기는 실질적으로는 부의 재산을 상속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처분청은 조부 최○○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에 대한 동기를 생략하고, 조부 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조부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h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부 최○○이 조부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최○○의 진술서, 부모의 결혼계약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법원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사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전시한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에 의하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을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소유의 재산을 자손 및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조부의 상속인들로부터 자손 및 손자가 증여받은 것 (재삼46014-100, 1997.01.20 참조)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