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공제의 부인 및 가산세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41 선고일 1999.10.22

아파트를 증여받고 채무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자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취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채무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채무를 부당공제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귀책이 수증자에게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3.9. 증여받고, 처분청에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위 김○○의 심사청구를 인용한 국세청 심일 양도98-785(99.1.8.)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부담부 금액 3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9.2.1. 이건 증여세 2,266,3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5.3. 이의신청을 거쳐(99.5.29. 기각결정 통지) 99.8.26.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려를 취소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박탈한 채,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채무의 인정 여부 및 가산세 적용의 당부를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과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같은 법 제26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증여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영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채무 인정 여부]

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던 바, 위 김○○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받은 사실이 있음이 심사청구결정서(구세청심일 양도 98-785, 99.1.8)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신고시 채무공제한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닌 것이어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가산세 적용의 당부]

① 납세자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이 건의 경우는, 공제받지 못할 쟁점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미달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98.9.22.선고, 대법원 97누15746 참조).

③ 따라서, 과소 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