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이고 증여자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물상보증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주채무자가 증여일 이후 폐업은 하였다고 하나 청산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추후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이고 증여자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물상보증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주채무자가 증여일 이후 폐업은 하였다고 하나 청산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추후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벌지627㎡및 건물 197.6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의 물상보증채무 302,000,000원(주채무자: ○○주식회사, 보증채무자: ○○○,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97.1.15. 증여세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 부담부증여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주채무자인 ○○(주)가 쟁점채무에 대하여 변제불능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시점에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9.6.5. 증여세 64,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자 ○○○가 물상보증채무자로서 주채무자인 ○○(주)가 변제불능상태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공제하게 되면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증여재산에 부담된 쟁점채무는 주채무자인 ○○(주)의 채무이고 증여지인 ○○○는 물상보증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주)가 증여일 이후 폐업은 하였다고 하나 청산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추후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ㅇ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하는 방법 ㅇ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4【보증채무의 채무확인 범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 ㅇ 구 상속세법기본통칙20․․․․4【보증채무의 채무확인 법위】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그 연대채무액은 부담부분의 균등가액상당액을 부채로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가 있고, 구상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변제불능자의 부담부분까지 부담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까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① 주채무자인 ○○(주)는 92.6.30 설립하여 95.4.26 법인명을 ○○건설(주)로 변경하였고 96.8.5. 건설면허를 ○○건설(주)(대표이사 ○○○, ○○도 ○○시 ○○동 ○번지)에 양도하고 96.11.30폐업하였음이 법인사업 자기본사항표 및 전문건설업양도인가신청공고 등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96.3.29 ○○(주)의 95사업년도(12월말 법인) 법인세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각사업년도소득136,944,547원, 산출세액 29,083,364원으로 신고하였고 95.12.31을 기준으로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는 예금 145,550천원, 공사미수금 514,491천원, 영업권 76,000천원 어음대여금 605,733천원등으로 나타나 잇다.
② ○○(주)는 93.5.22 ○○은행(○○지점)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부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채권최고금액 650백만원)로 하여 30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융자받았으며 청구인의 부 ○○○는 96.7.1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97.6.2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하여 ○○은행 ○○역지점에서 290,000,000원을 융자받아 기타자금을 합하여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 ○○○로부터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주된 채무자가 파산 및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았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고상태가 상당기간동안 지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증여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97누13207,97.10.2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채무자인 ○○(주)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상속 98-168,98.10.9)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주)가 96.11.30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시점인 96.7.12 동 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자누증 및 무재산상태 등으로 변제불능상태에 있었는 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