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을 채무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39 선고일 1999.10.22

전세보증금은 증여받기 이전부터 있었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부담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자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각각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이 1999.4.1일자로 ① 증여자를 권○○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132,620원은 전세보증금 33,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② 증여자를 배○○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560,960원은 전세보증금 22,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③ 증여자를 배○○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755,690원은 전세보증금 22,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136㎡와 건물 199.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1994.10.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증여세과세대상이므로 1999.4.1 증여세 3건 10,44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있었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을 증여 당시 채무로 인수한다는 계약도 없으며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채무가 아니므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전세보증금을 채무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상속세법사향룡 제40조5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동조중 “상속개시당시” 는 “증여당시” 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 로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1978.12.29 청구인의 부 망 배○○이 매매로 취득하여 1982.1.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5.2.19 청구인의 모 권○○에게 10분지3, 청구인의 누이 배○○에게 10분지2, 청구인의 제 배○○에게 10분지2, 청구인에게 10분지3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다가 1994.10.11 위 권○○, 배○○, 배○○ 지분이 청구인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전부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지하1충 지상2층의 주택 199.29㎡로서 위 권○○, 배○○, 배○○, 청구인으로 1994.10.11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4.10.7 매매를 원인으로 1994.10.11 위 권○○, 배○○, 배○○ 지분 전부가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위 주택은 1990.2.22 건축허가되어 1990.7.19 준공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88.2.5 육군으로 입영하여 1990.5.3 전역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의 병역사항란에 의해 확인되며 전역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3세로서 청구인이 군대생활을 할 때에 청구인의 모 권○○가 위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④ 청구인이 부담부채무액으로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임차인 이○○으로부터 55,000,000원(2층,1994.9.29~1995.9.28), 임차인 조○○으로부터 30,000,000원(지층,1994.9.25~1995.9.24), 임차인 허○○으로부터 25,000,000원(지층,1994.9.5~1994.9.4)의 전세보증금이 있었음이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부담부증여로서 전세보증금에 대해 위 증여자 지분(상속등기시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과 위 권○○, 배○○, 배○○ 공동 소유인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위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이 증여자와 청구인 공동의 채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증여일인 1994.10.11 이후에는 청구인이 위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위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은 부담부 채무로 인정하여 위 증여자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권○○ 지분 10분지3으로 33,000,000원, 배○○ 및 배○○ 지분 각각 10분지2로 각각 22,000,000원)을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 공제액은 부담부증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