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주택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32 선고일 1999.11.05

부 사망 후 모와 자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중에 증여를 원인으로 모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 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32㎡ 및 주택 72.30㎡(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93.6.18. 청구인의 부 ○○○이 사망하여 19943.6.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및 자녀 7인앞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8.10.2.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증여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증여로 보아 1999.7.2 증여세 6건 10,901,220원을 1999.7.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998.10.2일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에 불구하고 그 실질면에서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7인과 함께 소유하던중에 1998.10.2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에 해당 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주택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부 ○○○이 1998.4.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3.6.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공유자지분 17분지 3, 청구인의 자녀 ○○○, ○○○, ○○○, ○○○, ○○○, ○○○, ○○○ 앞으로 각각 공유자지분 17분지2로 1994.6.29 소유권 이전 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1998.10.2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쟁점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남편 ○○○이 1993.6.18 사망 당시 청구인은 40세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는 만 20세, ○○○은 만 19세, ○○○은 만 18세, ○○○는 만 14세, ○○○는 만 12세, ○○○은 만 10세, ○○○은 만 8세로 모두 2남 5녀로 위 ○○○를 제외하고 모두 미성년자였음이 ○○○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③ ○○은행 ○○동지점은 쟁점주택에 1998.10.24일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후 청구인에게 동일자로 45,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 청구인의 대출통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④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⑤ 이건의 경우 쟁점 건물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생활비, 어린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등 편의상 목적이었음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위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한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