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431 선고일 1999.10.0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된 경우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5.22. 청구인의 고모 박○○(96.08.02. 사망한 자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299㎡ 외 5필지를 증여받았으며 1996.07.18.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에서 출금되어 같은 지점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로 50,000,000(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통보공문(조사 46224-821, ‘98.09.28.)에 따라 같은 해에 증여받은 위 부동산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1999.07.0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증여세 19,96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청구인의 고모 박○○)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억원이 청구인 및 청구외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각각 5천만원씩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형식상 위 박○○ 명의로 되어 있을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박○○으로서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고 금융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으로 차명 입금하였던 금융자산을 출금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입금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된 경우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1996.07.18. 1억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짜에 청구인 및 청구외 박○○ 명의로 각 5천만원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매입한 사실이 당초 조사관할 세무서장의 의견서와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종전에 증여받은 다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박○○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재산을 운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쟁점예금은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법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 ‘98.05.12. 97다 18455 참조)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④ 이 건과 관련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심사청구 이유서('98.10.21.) 및 그 결정서(심사 상속 1998-295,'98.12.18.)를 보면, 피상속인은 ○○은행 ○○지점과 ○○은행 ○○지점 및 ○○동 지점의 예금 등 1,641,500,550원을 1995.11.23.~1996.08.13. 기간동안 그의 남동생인 청구외 박○○에게 1,341,500,550원을, 청구인을 비롯한 위 박○○의 자녀 6인에게 각5천만원씩, 합계 1,641,500,550원을 증여하였음이 상속개시당시 조사관할 관청인 ○○세무서장의 금융재산 조사시 확인되어 상속세 신고누락된 동 예금 1,641,500,550원을 피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10.01. 상속세 229,470,840원이 추가로 과세되었고 위 상속세 심사청구 당사자였던 청구외 오 란도 쟁점예금을 포함한 위 금융재산 전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 박○○ 일가에게 사전 증여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청구인 가족에게 사전 증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결정된 사실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심사 상속 1998-295, ‘98.12.18. 참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자금이 입금된데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