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납입하여야 할 부동산의 중도금이 공동계약자 중 1인의 개인자금에서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계약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공동으로 납입하여야 할 부동산의 중도금이 공동계약자 중 1인의 개인자금에서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계약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부부(홍○○, 이○○)는 이○○의 부인 이○○외 5인과 함께 8인 공동으로 ○○도 ○○시 ○○지구 29블럭 2,3롯트 9,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수계약(총 매매가액 2,290,104천원)을 1996.8.3 시흥시장과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230백만원, 1997.2.3 1차 중도금 345,104천원, 1997.8.3 2차 중도금 343백만원 함계 918,104천원(이하 “중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중도금 등이 위 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이○○이 다른 공동계약자에게 중도금 등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10 청구인 홍○○에게 증여세 23,830,980원, 이○○에게 11,019,1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ㆍ사위 등 가족들과 공동으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공동부담한 후, 그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시흥시로부터 토지대금 완납 후 매수자간 지분합의 공증서를 제출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공문(공기 58540-1598, 99.7.1)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시점에 실제로 각자가 납부한 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위 이○○이 단독으로 납부하였다 하여 다른 공동계약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용지매매계약서의 할부금 수납표와 같이 1996.8.3 계약체결 후, 6차에 걸쳐 1999.8.3 잔금 청산토록 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7.2.3 이며, 민법 제262조 의 공동소유인 물건의 공유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별도의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이○○외 7인의 공동취득자 각자가 8분의 1씩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고, 중도금 등으로 납입된 총 918,104천원은 위 이○○의 개인자금에서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위 이○○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홍○○, 이○○)외 5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외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위 이○○ 외 5인과 함께 8인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시장과 체결하였고, 동 매매대금 2,290,104천원 중 중도금 등 918,104천원을 위 이○○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위 이○○을 제외한 공동계약자 7인은 모두 이○○의 배우자, 아들 및 며느리로 확인되는 바, 중도금 등을 청구외 이○○이 전액 지불한 것은 당초 계약당시부터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③ 현금의 증여시기는 부동산 취득과 관계없이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현재까지 지불한 중도금 등 918,104천원은 공동계약자 8인이 공동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청구외 이○○이 전액 지불한 것은 나머지 7인이 지불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서 현금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중도금 등 918,104천원 중 청구인 홍○○, 이○○ 각자가 지불할 114,763천원에 대하여 위 이○○이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